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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자발적한량 201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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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내란음모 혐의 관련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

2013년 09월 04일 (수) 20:09:58


▲ 제공:SBS


[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지난 2010년부터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 온 국정원과 검찰은 지난 5월 'RO(Revolution Organization)' 비밀회합 녹취록을 확보하였고, 수사 기밀유출 정황이 포착되자 곧바로 이 의원과 조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이석기 의원이기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되었다.


표결에 임하기 전 각 정당들은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새누리당은 자유투표를, 민주당과 정의당은 가결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석기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내란 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건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발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체포동의서가 수원지법에 접수되었고 동시에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며,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국가정보원은 구인영장을 토대로 이 의원을 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한편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12건이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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