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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김어준·주진우,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 무죄 선고

자발적한량 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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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김어준·주진우,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 무죄 선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모두 무죄 판결 이끌어내

2013년 10월 24일 (목) 02:47:06


▲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 방송에서 박지만 의혹을 제기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왼쪽)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4일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출처:jtbc 방송캡처)


[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주진우 시사IN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든 역량을 다해 최대의, 최고의 변론을 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심증과 정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재판부 역시 배심원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5)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후 검찰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월을 구형받은 바 있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박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살인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시사IN의 보도에 대해 6대 3으로, 나꼼수에서의 방송에 대해 5대 4로, 또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에 대해 8대 1일로 모두 무죄결론을 내렸다.


재판부의 선고 후 늦은 시각까지 방청석을 지키고 있던 미권스 회원들은 환호했으며, 재판을 방청했던 류승완 감독 역시 김 총재를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타냈다.


김어준 총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유를 국민들이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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