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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버리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 처벌 수위는?

자발적한량 201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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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남 진도 조도면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선장 이 모씨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세월호 선장 이 모(69) 씨를 불러 2차 소환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 또한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선장 이 모씨는 배와 승객들을 버린 채 자신이 가장 앞서 현장을 탈출한 정황에 대해 목격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생존자 김 모(60) 씨는 "제일 먼저 경비정으로 뛰어내려 탑승했는데 구조대원에게 물으니 선장이 나보다 먼저 탑승해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된 후 병원에서 태연하게 젖은 지폐 여러 장을 말리는 행동을 한 것과 "나는 승무원이라 아는 것이 없다"며 자신의 신분을 속인 점 등이 알려지며 이 모씨에게 그야말로 국민적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뒤늦게 이 모씨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죄송하다. 볼 면목이 없다"며 울먹였지만 사고 신고 후 2~3분 만에 탈출한 것이 알려지며 이러한 발언의 진위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년 전인 2012년 1월 이탈리아에서 발생했던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사고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승객 4229명을 싣고 있던 배는 암초에 부딪히며 32명이 사망했고,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 셰티노는 직무유기죄가 적용돼 2697년형을 구형받았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이 모씨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 현행 선원법 상으로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한 선박과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한 법조인은 "해외에서는 심각한 범죄에 대해 형량의 제한 없이 이를 가중할 수 있지만 국내 법은 다수 혐의가 병합돼도 가장 높은 범죄 최대 형량의 1.5배가 가장 큰 처벌"이라며 "세월호의 경우 선장 및 선원들에게 다른 처벌조항을 대입하지 않는 이상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의 최대형량인 금고 5년의 1.5배를 가중한 7년6개월이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장 이 모씨 외에도 선원 일부 역시 승객구조를 뒤로한 채 첫번째 구조그룹에 포함되어 탈출한 것이 알려지며 이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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