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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미수로 징역 2년에 법정구속..."타락한 목사의 최후"

자발적한량 201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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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설교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선언을 하는 등 대표적인 보수우파 목사로 알려진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가 법정구속됐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미수 사기 이명박 십일조 로고스 막말 법정구속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김홍도(76) 금란교회 목사와 교회 사무국장 박 모(66)씨에 대해 사기미수, 무고, 위조사문서행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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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교회 설립 약속하고 49만 달러 받은 뒤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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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목사는 지난 2000년 미국의 민간선교단체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IPI)로부터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천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이를 운영해 주기로 약속하고 49만달러(한화 5억3천만원)를 송금받았다. 양 측이 작성한 협정서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북한에 교회를 세우면 IPI는 추가로 98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IPI에 원금 49만 달러 및 연 복리 19%의 이자, 징벌적 손해배상적 성격의 위약금 980만 달러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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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회 설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IPI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끝에 2012년 미국 법원은 김홍도 목사와 금란교회가 연대하여 IPI에게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1438만 달러(한화 152억 원)와 이자, 소송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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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3년 5월 미국 법원 확정판결의 강제집행 허가 소송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그 중 558만 달러(한화 61억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 원고 측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김홍도 목사 측이 항소해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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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서 배상 판결 나자 되려 "북한과 관련된 국제사기조직에 의한 음모" 색깔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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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민사소송은 김홍도 목사 측이 1심에서 낸 증거서류가 위조라는 게 밝혀지며 형사사건으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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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소송을 낸 IPI의 국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지난 2003년 교회자금 횡령과 배임 혐의에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김 목사의 변호를 맡았던 적이 있는데, 김 목사 측에서 "로고스가 IPI 측 현지 법무법인(BML)에 김 목사의 판결문과 구속영장 등 자료를 제공하고 재판장에게 로비를 벌여 패소했으므로 국내에선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BML과 로고스 간에 오간 문서라는 증거들을 제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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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홍도 목사는 "IPI가 교회에 낸 돈은 헌금이라 환불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북한과 관련된 국제사기조직이 조직적으로 반공의 보루인 금란교회를 상대로 거액을 갈취하기 위한 시도"라며 색깔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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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에 미국선교단체 내부 인사 포섭까지...어지간한 사기꾼 뺨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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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목사는 자신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IPI 내 양심적인 세력의 도움으로 기밀문서를 빼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김 목사가 제출한 문서는 상대측 변호사의 서명을 다른 문서에서 복사해 레이저 프린터로 복제한 위조문서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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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목사가 'IPI 내 양심적인 세력'이라고 지칭한 양 모씨와 장 모씨가 김 목사 측과 내통하고 있던 프락치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구속된 사무국장 박 모씨와 이메일 계정을 수시로 바꾼 것은 물론이고 '멍멍대장'(사무국장 박 모씨), '구렁 I'(IPI), '구렁 L'(법무법인 로고스), '구렁 G'(검찰)와 같은 암호까지 사용해가며 IPI의 동향을 보고하고 소송 관련 문서들을 빼돌리며 IPI 측의 소송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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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박 모씨는 IPI 내부의 두 사람에게 2012년 2만2000달러를 송금하는 등 수시로 경비를 지급했고, 증거위조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자 이들을 미국에서 캐나다로 도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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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목사는 2013년 3월 <국민일보>와 <조선일보>에 법무법인 로고스를 'L로펌'이라고 지칭하며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조계에서 'L로펌'이라 하면 로고스 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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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법원은 김 목사와 사무국장 박 모씨가 위조문서가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1400만 달러 가량의 채무 집행을 면하기 위해 허위의 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로고스의 대표 변호사를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있지만, 증거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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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선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거액의 지급을 피하려고 법무법인 로고스를 매도하고, 미국과 한국의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행위를 했다"며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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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前 대통령에게 "지옥 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사탄, 마귀에 속하는 사람"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미수 사기 이명박 십일조 로고스 막말 법정구속

금란교회를 설립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감리교회로 이끈 것을 비롯하여 개신교계 3형제 목사로 잘 알려진 김홍도 목사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야 한다"며 주일 예배에서 장로인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심장부와 같은 서울에 사탄, 마귀에 속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사탄·마귀'에 빗대 물의를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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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에게 "지옥 간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롯, "대화록 공개 안 하면 빨갱이가 대통령 된다"며 "대학 등록금 자살자 16명은 많은 거 아니다", "남북정상회담 못 열리도록 금식기도하자", "십일조 안하면 암 걸린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동성애에 대한 심판", "쓰나미는 무슬림에 대한 심판"이라는 등 종교인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차마 믿기 어려운 발언들을 쏟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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