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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살인 혐의 적용돼

자발적한량 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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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ssociated Press

세월호 재판 이준석 선장 사형 세월호 유족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이준석(68)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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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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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등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3등항해사 박모(25)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 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 견습 1등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20년,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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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그 외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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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책임이 가장 무겁고 자신의 행위로 304명이 숨지는 동안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고 용이한 구조활동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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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승무원들에 대한 구형량을 결정하며 죄질과 선박 내 지위,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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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의 구형과 관련해 세월호 침몰 유족들은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사람들에게는 사형도 부족하다"며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사람들에게는 사형도 부족하다"고 이준석 선장을 제외한 항해사들이 무기징역 등을 구형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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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동안 공판준비 기일(절차) 3회, 안산지원에서 있었던 공판 외 준비 기일 2회, 공판 29회를 진행했고, 재판과 관련하여 증거기록이 3천200여 건에 2만 페이지, 조서 등 공판 기록은 1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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