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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사고 혐의' 서울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 파산 위기 놓여

자발적한량 201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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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사고 서울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 서울외과병원 의료과실 일반회생 법정관리

가수 故 신해철 씨의 죽음과 관련해 의료과실 혐의가 인정된 서울스카이병원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서울스카이병원(現 서울외과병원)의 강세훈 원장이 지난해 12월8일 신청한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지난달 17일 결정한 것이 3일 알려졌다.


김이경 판사는 강세훈 원장이 신고한 채무금액이 89억여 원으로 병원의 현존가치(44억여 원)나 청산가치(20억여 원)을 크게 웃돌기 때문에 회생 가능성이 작으며, 서울스카이병원이 영업을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회생보다는 청산이 낫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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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경찰에 의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서울 동부지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도 의료법 위반, 업무상 비밀 누설죄 등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인 강세훈 원장은 "2014년 5월 500억 원대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지만 故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물거품이 됐다"며 일반회생신청을 했고, 지난 3월17일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 씨 등 가족 3명이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형사적으로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진 않았지만 가족과 유족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책임질 액수가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법원에서 회생을 시켜주면 책임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원장이 신청한 일반회생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강 원장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등을 중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짐과 동시에 강 원장은 채무를 대폭 감면받고 우선순위가 높은 채권자부터 빚을 상환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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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 원장은 항고한 상태. 하지만 일반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강 워장은 자기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한 후 남는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어 故 신해철의 유족들이 배상을 받기 어려워지게 될 전망이다.


한편 강세훈 원장은 지난해 10월 故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술하던 중 환자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신 씨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 심낭염, 패혈증이 발생한 후 저산소허혈성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故 신해철이 수술을 받은 서울스카이병원은 명칭을 서울외과병원으로 개명한 뒤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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