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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등급별 대학 명단 및 학자금제한 대학 목록

자발적한량 20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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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등급 목록 명단 학자금제한 국가장학금 지방대 대학등급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목적은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면서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인데요. 현재도 지방에서는 신입생 충원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지역 사회 위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과도한 구조개혁 정책 때문에 고등교육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결국 지방대·비인기학과만 감축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일반대·산업대·전문대 총 298개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종합적인 요소를 측정하고 그룹1·2로 나눈 뒤 그룹1 내에서 95점 이상은 A등급, 90점 이상은 B등급, 90점 미만은 C등급, 그룹2 내에서 70점 이상을 D등급, 70점 미만을 E등급으로 구분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등급 목록 명단 학자금제한 국가장학금 지방대 대학등급

우선 제일 아래 등급인 E등급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국가장학금Ⅰ 유형은 전면 제한되며 Ⅱ유형도 신·편입생은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추가로 일반·든든학자금 대출도 100% 제한됩니다. 그리고 일반대는 15%, 전문대는 10% 정원 감축을 권고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시설로의 기능전환 등 기관의 본질적인 변환을 위한 컨설팅을 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대학구조개혁평가 E등급 (국가장학금 Ⅰ유형 제한, Ⅱ유형 신·편입생 제한, 일반·든든장학금 100% 제한)

-일반대(6개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전문대(7개교)

강원도립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D등급 대학 중 일반대 80점·전문대 78점 이상인 D+등급 대학은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신·편입생에게 제한되고, 미만인 D-등급 대학은 일반학자금도 50%로 제한됩니다. 단 기존 재정지원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 재정지원사업은 제한되구요. 일반대는 10%, 전문대는 7% 정원 감축을 권고 받았습니다. D·E등급 대학들은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재평가를 통해 2017년 재정지원이 다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편입생 제한) 

-일반대(16개교)

강원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건국대학교(글로컬), 그리스도대학교, 나사렛대학교, 금강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대전대학교, 서경대학교, 안양대학교, 을지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세종), 중부대학교

-전문대(13개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경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장안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청암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편입생 제한, 일반학자금 50% 제한)

-일반대(10개교)

강남대학교, 경주대학교, 극동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영동대학교, 청주대학교, 호원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전문대(14개교)

김포대학교, 농협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서일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천안연암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한영대학교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등급 목록 명단 학자금제한 국가장학금 지방대 대학등급

나머지 그룹1에 속한 A·B·C등급 대학들은 재정 제한은 없으며, 정원 감축만 하면 되는데요. A등급은 자율 감축, B등급은 일반대 4%, 전문대 3%, C등급은 일반대 7%, 전문대 5% 정원 감축을 권고받았습니다. 아래 명단은 대학 서열화를 우려하여 A-C등급의 대학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한 교육부의 방침 탓에 100% 채워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각 학교 별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활동에 나서면서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A등급

-일반대(34개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서울),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안암),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순천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신촌), 영남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포스텍(포항공과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서울), 한양대학교(에리카)

-전문대(14개교)

경인여자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대학구조개혁평가 B등급

-일반대(56개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고신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위덕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라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26개교)

경남정보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학구조개혁평가 C등급

-일반대(36개교)

강릉원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성대학교, 계명대학교, 신라대학교, 중원대학교, 총신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전문대(58개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대동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서해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별도 조치

-일반대(5개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광신대학교, 총회신학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전문대(3개굑)

서울예술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 전 교육부는 전체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대학에 한해서 예외 신청을 받았는데요. 기준은 재학생 전체가 종교인 양성 학과에 소속된 대학, 재학생 전체가 예체능계 학과 소속인 대학, 신설·통폐합·체제전환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대학입니다. 이들은 평가에서 예외가 되는 대신 정부재정지원사업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종교인 양성 대학

감리교신학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칼빈대학교, 참례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예체능 계열 중심 대학

부산예술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통폐합 등 체제 개편 대학
김천대학교, 경동대학교, 송원대학교, 신한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창신대학교, 한려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예외 신청 탈락 대학
경북과학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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