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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바로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발적한량 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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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금요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독립기념일이자 4.19혁명에 이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한 날입니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근혜이 파면되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오전 10시반, 마치 알람을 마춰둔 것처럼 눈이 번뜩 떠졌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지켜보진 못했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을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탓이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8명의 재판관이 입장했고,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는 등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며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라며,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선고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론과정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2)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 3)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 4)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5)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등에 대해 사안별로 법리적 판단을 밝히며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핵사유. 헌재는 1)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 2)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 3)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임면권 남용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헌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탄핵사유는 바로 최순실(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을 통해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직무활동에 관여한 점,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한 뒤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하였다"고 밝히며 기업의 재산권,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헌재는 1) 박 전 대통령의 위배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2)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온 점을 들며 이러한 행위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조사 및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보았고, 이러한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뒤이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의 입에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이 선고가 내려짐과 동시에 박근혜는 대통령에서 파면되어 민간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8:0으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그만큼 성향 등에 관계없이 법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탄핵 인용이 합당하고 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로써 박근혜는 '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무섭게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도 수정이 되었더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민이 승리한 것에 대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 태극기만 바라봐도 울컥하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이었습니다. 하지만 20대 대부분의 세월을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보내면서 제 마음 속에 애국심은 사라졌습니다.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나라, 양극화의 극단을 치닫게 된 나라, 불평등·불공정이 판치는 나라, 어마어마한 세금을 4대강에 쏟아붓어 공구리치는 나라. 군대를 가는 것이 마땅한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군복무를 마치고 왔음에도 제 주변사람들에게는 "넌 가능하다면 어떻해서라도 가지마. 니 손해지"라고 바뀐 데에는 그만큼 애국심이 땅바닥을 쳤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4년동안 대한민국은 최순실이라는 한 민간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였고, 우리는 허구헌날 미용주사나 맞으며 얼굴마담 역할을 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앉아있게 했습니다. 2012년 11월말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산소를 내려간 것이 바로 대선 다음날이었는데, 출발하기 전 집 주변에 있던 국립현충원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묘소를 찾아오는 당선인 박근혜의 모습을 TV로 지켜보면서 박근혜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51.6%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미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전 다시금 꿈을 꿉니다. 다시금 제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나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20-30대층, 생산인구 2명 이하가 노인 1명을 부담해야 하는 암담함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투표 하나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지를 느끼고, 결국 한 국가의 정책을,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내 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내 삶과 국가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안국역, 낙원동 등 서울 시내에서 그들의 불결한 정신과 어울리지 않게 고결한 태극기를 흔드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세력, 박사모, 탄기국 등 탄핵 반대 집회 세력들에게 당신들이 물고 빨아대는 전 대통령님께서 남긴 한 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그 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합니다. 만약 헌재 판결이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또 반대 시위를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치가 근본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2004년 3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中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헌재 결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2004년, 국회 시정연설 中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논평 中 박근혜 당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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