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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받게 될 혜택과 박탈된 혜택은?

자발적한량 201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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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없는 봄을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을 하늘이 알았기라도 하듯 너무나 따뜻한 날씨의 주말이네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의 감동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하루입니다. 저와 같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청와대 관저를 점거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니만큼 일반적으로 임기를 만료한 전직 대통령과는 그 예우와 특권이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게 될 '대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탈당한 혜택은?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연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현직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인 연금을 받습니다. 월 연금액으로 따지면 1,200만원 수준인데요. 탄핵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원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로회원 지원금(이른바 '국회의원 연금')도 받지 못합니다.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65세 이상 회원이 지급 대상인데, 전·현직 대통령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도입된 기초연금 역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바로 국민연금. 1998년 국회의원을 지내면서부터 최소 가입기간을 넘겼기 때문인데, 원래는 대통령 연금과 중복되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파면으로 인해 대통령 연금이 취소되면서 자동으로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액수를 받는 가입자의 수령액이 월 190만원 수준이었다고 하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민의 세금을 들여 연금을 줄 일은 없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기념사업,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1급 상당 비서관 1명과 2급 상당 1비서관 2명, 운전기사 1명을 자신이 추천하여 둘 수 있고,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무료 진료 및 민간병원 진료비 국가 부담, 사무실 임대료 등 경비 지급, 차량 지급, 공무를 목적으로 한 여행의 여비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의 경비도 정부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재직 중 탄핵을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아,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사후에 박 전 대통령의 부모인 박정희·육영수 부부가 묻힌 국립서울현충원은 물론 국립대전현충원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불소추특권도 사라졌습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소추특권은 사라졌습니다. 검찰의 조사에 따라 얼마든지 구속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파면되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없습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우법에 의해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간이 축소됩니다. 정상적인 퇴임 시에는 최대 10년동안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요청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5년의 경호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기본 5년에 5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습니다. 경호 인력은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인데, 박 전 대통령은 미혼인 관계로 20명 수준이 될 전망이구요. 


다른 혜택은 모두 취소되었는데 경호·경비만 제외하는 이유는, 이유야 어찌됐건 탄핵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 일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도 국가기밀을 최순실을 통해 듣거나 보거나 하긴 했을테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0년은 고사하고, 몇 달 정도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은 뒤 교도관들의 감독을 받게 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박탈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몇 가지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훈법, 여권법, 국가장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예우 조항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 되던 날 받은 대한민국 최고 영예의 무궁화대훈장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관용 여권을 받아 상대국 비자 발급을 면제받고 공항 VIP 의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장이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면된 대통령의 경호나 기타 편의 유지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없애고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추혜선 정의당 의원 역시 상훈법·여권법·국가장법 등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미 탄핵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급 적용의 부담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1일의 따뜻한 봄이 반가운 이유는, "탄핵이 기각되면 검찰·언론이 정리될 것"이라며 보복을 다짐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청와대 관저에서 몽니를 부리며 버티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국민의 대표를 뽑을 것이고, 그녀는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며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

#박근혜 탄핵 #박근혜 파면 #박근혜 예우 #박근혜 경호 #박근혜 연금 #전직 대통령 예우 #박근혜 혜택 #박근혜 국립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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