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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집행!! 시민들의 환호 속에 동부구치소 수감되다

자발적한량 2018.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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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들의 눈물과 시민들의 만세 소리 교차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저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범석 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사유에 대해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됐고, 이 전 대통령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페이지 분량의 친필 편지와 함께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면서도 "지난 10개월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재임중 세계대공황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위기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 노와사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2018. 3. 21. 새벽

이 명 박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22일 밤 11시 6분. 이후 검찰은 23일 0시 2분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권성동·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맹형규 전 장관, 김효재 전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수석 등 친이계 인사 20여 명의 배웅을 받았는데요. 아들 이시형 씨를 비롯해 측근들의 어두운 표정과는 달리 현장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만세를 외치며 환호해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지미집·드론을 동원한 것을 비롯해 건물 담벼락까지 올라가는 등 역사적인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였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검찰의 K9 차량은 15분여 만에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이후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수의를 입고 머그샷을 찍었겠죠. 이로써 이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에 이어 구치소에 수감된 헌정 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솥밥을 먹게 되었네요.



뇌물·횡령·조세포탈·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꼼꼼하게, 골고루 '대통령 비리종합세트'



하지만 이번 구속은 단어 그대로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살펴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죄명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의 직함을 달고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모두 저지른 '대통령 비리종합세트'가 따로 없는데요. 뇌물·횡령·탈세 액수를 모두 합하면 자그마치 500억원대에 이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하게 지시하고 이를 빼돌린 혐의가 있구요.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 및 처남 김재정씨가 숨지면서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돕거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다스 관련 특검 수사 당시 확인됐던 직원의 개인 횡령금 120억원을 다스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죠. 그 외에도 대통령기록물인 청와대 문건을 불법으로 반출,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은닉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구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불법 수수 및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000만원 등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60억원 대납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207쪽,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가 1,000쪽, 증거자료가 무려 80,000쪽인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지 가늠이 되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한 부분을 우선 포함시켰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범죄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혐의로는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에 관여했다는 의혹, 다스 협력사와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예산을 전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의혹,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2007년 대선 전 금품을 수수하는데 관여한 의혹 등이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10년전 검찰과 정호영 특검 수사 당시 무혐의로 결론이 났던 사안들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에는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집사'였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측근 중의 측근' 김희중 전 부속실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이병보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측근들의 폭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결과.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쏟아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이를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측근들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며 법률상 보장된 방어권마저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현재 베트남·UAE 순방을 진행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행사를 마치고 소식을 보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변인으로서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려 내놓는 것"이라는 전제를 단 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삼가고 또 삼가겠다. 스스로에게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겠다는 다짐을 깊게 새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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