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스승의 날, 어색함과 불편함만이 가득한 스승의 날 폐지에 동의한다

자발적한량 2018. 5. 15.
728x90
반응형


영상을 통해 해당 포스트를 요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은 1958년 5월 청소년적십자 단원이었던 충남 논산시 강경여고(현 강경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자발적으로 위문한데서 시작되었죠. 이후 청소년적십자 충남협의회는 1963년 9월 21일을 충청남도 지역의 '은사의 날'로 정하고 사은행사를 실시했고,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이를 발전시켜 1964년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뒤 사은행사를 열었고, 1965년부터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백성을 깨우친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내려왔죠. 이듬해인 1966년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스승의 날 노래를 방송 매체에 보급하며 이러한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구요.


하지만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1973년 3월, 모든 교육관련 기념 행사가 국민교육헌장선포일(12월 5일)로 통합되면서 스승의 날은 1981년까지 금지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후 1982년 5월 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시 스승의 날이 9년만에 부활했고, 동시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죠.



스승의 날에 대한 기억은 사람에 따라 각양각색입니다. 자신이 존경했던 은사님을 찾아뵙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교실마다 강의실마다 칠판에 빼곡히 적힌 감사 인사와 함께 스승의 날 노래가 울려퍼지기도 했죠.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교사에게 준비했던 고가의 금품 혹은 촌지와 같은 어두운 기억이 남아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스승의 날에 대한 어두운 이면을 해결하기 위해 스승의 날 없애기, 스승의 날을 자율학습일로 정하기, 중간고사 일정 잡기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촌지 등과 같은 관행이 사라져 가면서 자취를 감추게 되며 자연스레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다시금 스승의 날 논란이 불거진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교사와 학생간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금액 이하의 선물도 예외 규정에 걸린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선물은 물론이고, 10원짜리 색종이로 접은 카네이션도 안된다고 판단했죠. 다만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는, 기준이 무척이나 모호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더 웃기는 상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치원의 경우 원장과 교사가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국공립 어린이집·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 권익위의 해석을 좀 더 살펴보면, 교수와 졸업생간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졸업을 한 경우 학생과 교사 간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없는한 꽃과 선물이 100만원 이하로 허용되구요. 졸업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담임교사 혹은 교과담당 교사가 아니며, 선물하는 시점에 지도·평가·감독 등의 관계가 없는 교사에게는 5만원(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당수의 학교들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김영란법에 따라 담임교사에게는 일체의 꽃이나 선물이 금지되어 있다'는 안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종이접기한 꽃과 편지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는데요. 이유는 종이로 접은 꽃이나 편지도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젠 스승의 날이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교사들은 스승의 날만 되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자고 제정된 날이, 정작 그 스승들은 절대 뭘 받아서는 안되는, 조심에 조심을 거듭해야 하는 날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도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모들 역시 마찬가지. 선물 해도, 안 해도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라는 반응을 비롯해 작은 성의 표시도 못하니까 오히려 죄송스런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반응, '뭐는 된다더라' 등 뜬소문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들에 비해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물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물질적, 심적 부담이 사라졌다거나 선물 비용·품목을 두고 눈치싸움을 안 해도 되 부담이 없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상당수 있으니까요.




사실 스승의 날이 학기 초인 5월인 것에 대해 학기가 시작한지 2달이 겨우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의 학급 담임이나 교과 담임의 은혜까지 느끼기엔 무리가 있지 않냐며 스승의 날을 졸업식 이후인 2월로 옮기자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학년이 마무리된 2월이면 학부모들 역시 마음의 부담을 없앨 수 있고, 교사들 역시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며, 학생들도 진심으로 찾아뵙고 싶은 선생님들을 찾아뵐 것이라는 논리였죠.


굳이 스승의 날을 유지해야 한다면 5월보단 확실히 2월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스승의 날을 은사의 날로 바꿔 졸업 이후 은사님을 찾아뵙는 날로 바꾸면 어떨까 싶기도 하구요. 하지만 한편으론 논란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스승의 날이 무용지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의 논란이 무너져버린 교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무척이나 씁쓸하네요.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스승의 날. 과연 현대 사회가 스승의 날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게 합니다.


유튜브에서 만나는 토털로그 TV 보기

블로그보다 더 다양한 컨텐츠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키워드

#스승의 날 #교육 #스승의 날 폐지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교권 #카네이션

글의 내용이 유익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를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필요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