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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언론에 의해 나쁜놈 된 리쌍 임대논란, 기레기들 정신 차려라

자발적한량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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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을의 반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장땡?


리쌍이 언론에 찍혀있나 봅니다. 지난 슈퍼7콘서트 당시에도 언론 및 네티즌들의 십자포화를 받았죠. 이번에도 또 리쌍이 한참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난번보다는 덜 얻어맞았네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한도전을 챙겨보는 편은 아닙니다만, 무한도전에서 길이 재미가 없어서 빠졌으면 해서? 아니면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서? 글쎄요. 아무튼 전 잘 이해가 안갑니다.



요새 이른바 '갑의 횡포'가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입니다.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갑의 횡포'는 계약상 '갑'이 '을'에게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합법·불법적으로 온갖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남양유업 사태 외에 JYP도 캐릭터 상품 떠넘기기와 관련해서 논란을 휩싸였고, CJ대한통운, 배상면주가, KT 등 바야흐로 '을의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관련하여 이번 리쌍의 사건도 그 앞에 '갑의 횡포'라는 단어가 붙었었습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속에서 리쌍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리쌍을 향해 손가락질 했죠. 하지만 리쌍이 곧 이에 대한 해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언론이 '을'이라 지칭한 '우장창창'의 임차인 서윤수씨 역시 글을 올립니다. 이 임차인은 '갑'인 리쌍의 탓이 아니라 '슈퍼 갑'인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더군요. 현재 리쌍과 임차인 서윤수씨는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언론의 보도내용과 리쌍의 해명, 그리고 임차인의 해명 이렇게 세 개의 글을 올리겠습니다. 언론이 조금은 신중함을 보였으면 하네요. 이런 일이 물론 이슈는 많이 되고 댓글도 많이 달려서 돈 벌기는 참 좋을 거 같긴 하지만...누구 말대로 진짜 순식간에 '개XX'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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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선 첫번째로는 경제투데이 정영일 기자의 기사입니다.

또다른 ‘갑의 횡포’에 비난 여론 

[경제투데이 정영일 기자] ‘리쌍’의 멤버 길과 개리가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위치한 한 건물을 구입한 후 당초 음식점을 하던 업주를 쫓아내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음식점 개업을 추진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밀어내기(강매)와 떡값, 리베이트 요구 등으로 시작된 남양유업 사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와 임차인간 또다른 ‘갑을 종속관계’의 폐해라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21일 참여연대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리쌍 멤버인 가수 길(본명 길성준)과 개리(본명 강희건)는 2012년 9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6-6번지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가격은 53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길과 개리가 이 건물을 구입하면서 일방적으로 1층에 영업중이던 음식점과의 임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현재도 영업중인 이 음식점 대표인 서모씨는 전 건물주와 2010년 10월에 2년 계약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서씨는 권리금 2억7500만원, 시설투자금 1억1500만원을 들여 장사를 시작했고 이른바 ‘맛집’으로 인터넷 포털 등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리쌍 멤버인 길과 개리는 이 건물을 매입한 직후 건물 임차인들과 인사는커녕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인 서씨에게 임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환산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결국 환산보증금이 4000만원이 많은 3억4000만원이던 서씨는 이 보호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현행법 대로라면 리쌍 측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비워주고 길거리로 나앉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리쌍 측은 현재 영업중인 서씨와 한번도 만나지 않고 ‘강희건(개리)외 1명(길성준)’ 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무조건 ‘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50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인 서씨는 “비록 임대차보호법의 범위는 벗어났지만 투자 비용이 4억 여원에 이른다”며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올려 달라면 올려주겠지만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공인(公人)인 리쌍 멤버들이 하루아침에 우편으로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결국 리쌍 측은 법원에 건물 명도소송을 내면서 서씨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1억원까지 보상해 주겠다며 회유에 들어갔고 법원에서 내린 1억1000만원의 조정안도 서씨 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서씨 측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그 동안의 시설 투자비는 물론 권리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만약 건물주가 아닌 다른 임차인이 나섰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리쌍 측에도 단지 2015년 10월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리쌍은 서씨와의 계약 해지 후 건물 리뉴얼을 거쳐 자신들이 현재 운영중인 ‘팔자막창’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쌍 멤버들과 가까운 사이라는 한 관계자는 “이들에게 돈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여러차례 타일렀다”며 “건물구입비 53억원 가운데 15억여원을 은행 등에서 대출받아 현재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건물의 월세 등으로 돈을 갚는 데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 등은 “현재 가로수길은 물론 서울이나 중요 도시에 위치한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환산보증금 3억원을 넘고 있는 실정으로 건물주가 마음대로 계약 연장 해지 통보를 하면 임차인들은 속수무책으로 거리로 내쫒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리쌍컴퍼니 관계자는 “임차인인 서씨 측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처음부터 법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지난 20일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보호대상 금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등 모순이 많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두번째로는 리쌍이 SNS에 올린 해명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쌍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작은 오늘 아침 모 매체에 기자분께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건물 임차인과의 재판 진행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셔서 담당자분과 변호사분을 연결해 드리기로 하고 6시에 만나뵙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낮시간에 다시 전화가 와서5분뒤에 기사를 쓰겠다고 하시고는 저희 이야기는 듣지 않으시고 기사를 쓰셨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쓰셔도 늦지 않았을텐데 참 슬프네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작년 2012년 5월 리쌍은 둘의 공동명의로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36억이라는 빚이 생겼지만 더 큰 꿈을 위해 무모하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와 사실이 다르져.


작년 5월에 저희 건물이 되었고 8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쯤 임차인중 한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 갈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갑작스런 방문에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놀라셨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서기 망설여졌습니다.


그 후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 되면 더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며 

임차인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중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하여 

저희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 라고 말을 했으나 

임차인분은 저희 이미지를 실추 시킬것처럼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고이야기 하며

영업을 계속하겠다.절대 나갈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만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개조해 가계옆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막창집으로 개조하셨고 테이블을 늘리셨습니다. 

저희는 장사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일년동안 주차한번 마음대로 못하며 차를 빼달라면 빼주고 다른곳에 주차하며 

주차위반 딱지까지 끊으며 단 한번도 불만을 표출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층이 사무실인지라 그곳에 자주 있었고 그 분이 1년동안 저희를 만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정에 급기야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편지를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임차인분이 원만한 대화를 원했다면 플랜카드를 걸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 후에도 변호사분과 대리인은 협의를 하기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는 주장만 하십니다.


그리고 5년을 영업할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두계약을 언급하셨지요.


저희는 계약서상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이런 요구는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건물주와 구두계약 내용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임차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12월에 이르러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분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이상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2월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분이 먼저 연락이 와서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5천을 요구하셨고 

결국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3천에 2013년 3월에 나가시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임대인분은 무슨 생각이신지또 다시 말씀을 바꾸셨고...

그 뒤로 협의사항이 계속 헛돌게 되었고 결국엔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월3일에 변론기일이 열렸고 저희는 판결보다는 원만한 마무리를 원하기에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신청하였고 4월25일날 조정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 후 재판부는 6월말까지 보증금을 제외하고 

6월 이사조건으로 보증금 제외 1억1천이라는 금액을 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임차인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 임차인이 하고 있는

동종 업종인 막창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 더러 임차인분에게 

몇번이고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15년동안 열심히 일하며 건물을 처음 매입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저희가 건물주로써 조금의 횡포를 저질렀다면 

왜 임차인분은 법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뒤 임차인분은 판사의 재판 내용을 또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권고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변호사와 대리인을 통해서 계속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지만 할수가 없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많은 이야기들이있습니다.


그 분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분인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계약이 2012년 10월에 만료 되었지만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처음 말씀하신데로 저희는 욕심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네요.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정대응은 저희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 기사 내용이 저희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저희를 욕심쟁이로 몰아가며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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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는 임차인이 SNS에 올린 해명글입니다.

리쌍은 하는 데까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이런 상황에서 돈 한푼 못 받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수두룩 하니깐요. 하지만, 이것과 별도로 억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권리금만 3억 가까이 들여서 장사 시작한지 일년 반 밖에 안 된 상가가 있는 건물을 매매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들이 영업을 해야겠다는 것은 상도의상 분명 어긋난 일이니까요. 처음부터 2년만 장사하고 나가려고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리쌍도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리쌍이 밝힌 입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년 5월에 저희 건물이 되었고 8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쯤 임차인중 한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 갈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갑작스런 방문에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놀라셨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 6월 쯤 가게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에서 찾아왔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이었습니다. "나가게 될 테니 임대인 측과 만나서 얘기라도 한 번 해봐라.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해서, 약속한 시간에 가게 앞에 있는 부동산에 갔더니, 길성준씨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 가게에 오신 어머님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크게 걱정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드님께 얘기 좀 잘 해 달라고요. 어머님은 알겠다고, 걱정하시는 표정으로 잘 얘기 해 볼 테니 일단 장사 열심히 하라고 격려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을 읽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리쌍에게 조금 실망이네요.



● 임차인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하여 저희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고 말을 했으나 임차인분은 저희 이미지를 실추 시킬 것처럼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고 이야기 하며 영업을 계속하겠다.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3억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지금 장사를 그만두면 3억 정도를 고스란히 손해 본다는 점과, 이 곳에서 나가서 비슷한 곳에서 영업을 하려면 최소 3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지를 실추 시킬 생각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개조해 가게 옆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막창집으로 개조하셨고 테이블을 늘리셨습니다.

⇒ 이전 임대인과 동의하에 처음 장사 시작할 때부터 곱창집 일부를 테이크 아웃 커피집으로 낮 시간에 영업을 하였으나, 커피 장사가 신통치 않아 치우고, 곱창 테이블을 2개 더 놓은 것입니다. 개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저희는 장사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일 년 동안 주차한번 마음대로 못하며 차를 빼달라면 빼주고 다른 곳에 주차하며 주차위반 딱지까지 끊으며 단 한번도 불만을 표출한 적이 없습니다.

⇒ 가게 바로 앞 주차 자리는 제가 영업 때문에 강남구청에 돈 내고 사용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입니다. 손님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저도 영업시간에는 주차하지 않습니다. 영업시간 이외에는 빼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 그리고 저희는 4층이 사무실인지라 그곳에 자주 있었고 그 분이 1년 동안 저희를 만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 만나고 싶어 편지에 진솔하게 소주 한 잔 하자고 했으나, 돌아온 것은 소송장이었습니다.



●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정에 급기야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 진솔한 편지 너무나 고맙게 받았고, 답장도 드렸습니다.



● 그 후에도 변호사분과 대리인은 협의를 하기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는 주장만 하십니다. 그리고 5년을 영업할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두계약을 언급하셨지요.

⇒ 이전 임대인과 구두 약속은 사실입니다. 리쌍에게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법에서 보호하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저에게는(환산보증금 3억 이상)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 개정을 요구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저도 5년은 장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쌍에게 보상금 한 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법에서 보장된 5년을 제게도 도의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창집이던, 곱창집이던 하고 싶은 사업, 2년 반 뒤(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돈 한 푼 안 주셔도 됩니다. 저도 그저 최소한 5년은 장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 저희는 임차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12월에 이르러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분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도의적 차원에서 하신 제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을 조금 더 헤아려 주신다면,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정도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 그 후 그 분이 먼저 연락이 와서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5천을 요구하셨고 결국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3천에 2013년 3월에 나가시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임대인분은 무슨 생각이신지 또 다시 말씀을 바꾸셨고

⇒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1억 5천이라도 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근처 골목 후미진 곳에 권리금 1억 5천에 가게가 나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3월에 나가기로 협의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안하고 미처 답변을 받기 전에 그 가게가 그만 나가버렸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내용 다 대리인 통해 말씀드렸었지요.


몇 차례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법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를 여기서 더 받아 나가는 것.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여기서 나가도 저는 근처에서 또 곱창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겠지요.


결국은 법입니다. 최소한 5년은 장사하게 해 준다고 보장해 놓고,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습니다. 리쌍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보장된 5년을 저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상인들 피눈물 흘립니다.


법에 호소합니다. 2조 위헌 인정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국회에 호소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좀 통과 시켜주세요. 얼마나 더 많은 상인들의 눈에 눈물이 나야하나요.


갑의 횡포. 기사 거리가 되니깐, 연예인이 당사자이니깐 정말 자극적인 기사들이 마구 올라왔습니다. 진정 갑은 리쌍이 아닙니다. 임대인도 아닙니다. 건물 하나씩 가진 국회의원님들, 당신들 재산권 지킨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2조 억지로 끼워 놓은 님들. 그렇게 법 만드는 분들. 이 분들이야 말로 수퍼수퍼울트라갑입니다. 정말 나쁘십니다. 밉고 속상합니다. 이 문제, 책임 있게 해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국회에 곱창 구우러 가겠습니다.



● 저희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다보니, 글이 이리 되었네요.



리쌍에게 서운한 점은 분명 있습니다. 2년 반만 있다가 하고 싶은 장사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법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후에 저는 이 문제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상인들의 권리를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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