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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별 감별 금지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자유 찾은 산부인과 의사와 산모 오늘(28일)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9명의 재판관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명했는데, 위헌 결정을 내린 6명(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영진 정정미 정형식)과 달리 3명(이종석 김형두 이은애)은 위헌보다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며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의 이유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 확대.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자는 취지에서 법으로 금지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것이죠. 또한 최근 임신중절 시기 통계 등도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헌재는 "양성..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2. 2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문 전문 및 풀영상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관련 선고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조원진, 윤상현, 서청원,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박사모 등 지지단체에 둘러쌓인채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죠.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의원이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충격스럽게도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입니다. 사실상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보인 셈인데요. 그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를 표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 속을 뻥 뚫어준 10일의 선고 풀영상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3. 12.
박근혜 파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바로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독립기념일이자 4.19혁명에 이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한 날입니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근혜이 파면되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오전 10시반, 마치 알람을 마춰둔 것처럼 눈이 번뜩 떠졌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지켜보진 못했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을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탓이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8명의 재판관이 입장했고,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는 등 그간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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