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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상표권 침해·원산지 표기 혼동 간장게장, 잘못 없다 '적반하장'

자발적한량 201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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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침해하고 원산지 정보에 혼동을 준 한 간장게장 음식점이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서는 인천 계산동에 위치한 모 간장게장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원 A씨의 글을 두고 다른 회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해당 음식점은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한 이후 과거의 간판을 계속 걸어두었다. 음식점을 홍보하기 위해 A씨가 직접 찍어 올린 사진 속에도 과거 프랜차이즈 업체 로고가 선명하다.


이러한 점은 상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간판에 적힌 광고문구에는 '서해 앞바다에서 수확한 싱싱한 국산 꽃게 간장게장 무한리필'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과거 A씨가 올린 글을 살펴보면 "원산지를 물어보는 손님들에게 때마다 다르다고 얘기해준다"며 국산과 중국산을 섞어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간장게장은 마릿수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 '정직한 음식'으론 도저히 마진이 나올 수 없다"며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간장게장 무한리필점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심어줄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커뮤니티 회원들이 지적을 하자 A씨는 "한XX 개XX, 내 이래서 간판 바꾸려고 돈을 모으지"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모님이 하시던 것이라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다가도 "이래서 늙다리들 데리고는 뭐 하는거 아니라고 하는 듯 하다"고 글을 남겨 패륜발언이라며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를 두고 회원들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연락하여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이미지를 훼손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당해야 한다", "간판에다 국산이라고 써놓고 중국산이라고 말했으니 잘못 없다는 태도, 어이없다", "양심적으로 게장 만든다고 자부한다더니 중국산 게 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본 기사는 일베 상표권 침해·원산지 표기 혼동 간장게장, 잘못 없다 '적반하장' 이란 제목으로 스타데일리뉴스에 송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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