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7/12/12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결, 과연 옳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갖고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현행 3·5·10만원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및 가결·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식사비용은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이 유지되며, 선물비용의 경우 상한액을 현행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경조사비의 경우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결혼식과 장례식의 화환을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12. 12.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