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아니라 발표만 했다" 미꾸라지 같은 변명이 기가 차

자발적한량 2025. 4. 16. 15:01
728x90
반응형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 제기된 헌재의 가처분 사건에서는 "단순한 발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해달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상황에서 헌재 결원 사태를 막겠다는 이유를 대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헌재에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 측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며 헌재에 제기된 가처분 사건에서 "한 대행은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도 하지 않았고, 단지 후보자를 발표했을 뿐"이라며 "발표만으로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국무총리실은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인사청문회 요청은 인사혁신처와 헌법재판소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두 기관에 물어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당시 한 대행의 발언을 다시 살펴보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죠.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고의로 임명 절차를 지연하며 각하를 유도하는 꼼수로 보인다"며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대국민 발표를 단순한 내부적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