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끊기게 되자 두 손 든 검찰, 특정업무경비 예산 받기 위해 사용내역 제출 결정
검찰에게는 원래 이름인 검찰보다 '검새' 같은 비속어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간 특정업무경비(이하 특경비) 사용내역 제출 요구를 개 짖는 소리 정도로 취급해온 검찰이 드디어 백기를 든 것입니다.
검찰이 백기를 든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돈은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과 퇴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년도 검찰 예산안 중 특활비 80억 900만원·특경비 506억 9,1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이 "특경비는 사전 논의도, 설명할 기회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고, 대검찰청은 "특경비 삭감은 곧 검찰 기능 마비"라는 긴급 입장을 낸 것을 비롯해 검찰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46·사법연수원 34기)은 삭감이 결정되자 항의성 사표를 냈죠.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현금으로 수령해 쓰고 영수증 등 증빙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고, 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감사·예산기관이 해당 업무에 실비로 쓰도록 한 경비'로 일정 금액까지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앞서 형사부 등 수사지원, 공공 수사,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으로 검찰 특경비 50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이 감지됐습니다. 특경비 삭감 의결 직후 검찰 블라인드에는 "수사비 끊기면 경찰보다 봉급표가 적다" "수사관도 수당 30만원씩 날아갈 꼬라지"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죠. 일선 검사들 역시 "수사비를 사비로 보전해야 해서 사실상 월급이 깎이는 기분" "이재명 죽이려다가 일반 직원들만 망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구요.
결국 법무부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주요 6개 검찰청이 지난해 일정 기간 사용한 특경비의 일시·금액·장소 등 세부 지출내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주 중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출 대상 기간은 법사위와 협의 중”이라며 “지난해 전체 사용분은 자료량이 방대해 다 모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1~2개월분이라도 먼저 보내고, 추가 요구가 있으면 더 보내는 식이 될 것 같다"고 밝혔죠.
하지만 특활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카드내역 등 일부 영수증이 남는 특경비와 달리 특활비는 현금 수령증 외에 구체적인 용처·활동 입증이 어렵고, 진행 중인 수사 내용 등 수사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크며, 법원이 특경비는 일시·장소·금액, 특활비는 일시·금액만 공개해도 된다(단, 집행사유 및 수령인은 비공개)고 판결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