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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판승부 파장은?

자발적한량 2018.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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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의원 한 명에 막힌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어제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둘러싼 논쟁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며 제대로 불이 옮겨 붙은 하루였습니다. 공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아주 정신이 없었네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 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받을 수 있고, 경호대상의 요청과 경호처장의 필요성 인정에 따라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면 경찰 경호 체제로 전환되죠. 하지만 경호 대상을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경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해 10월 정부는 추가 경호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넘어왔죠.




그런데 법사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현행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경찰에 이관하라고 요구하며 심의조차 되지 않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이죠. 이러는 사이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은 2월 24일로 만료되었고, 경호처는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유지해왔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움직인 것은 지난 2일,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대통령경호법'에 의거해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4일 24시까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호를 중단하지 않으면 형법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죠.그리고 5일, 경호처는 김진태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지난 2일부터 이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계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한달 가량 소요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기양양해진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만시지탄이나 그나마 다행"이라며 "실제로 이관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두달이나 불법 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죠.



청와대가 움직였다... 文 "이희호 여사 경호 업무 유지하라"



이렇게 이희호 여사 경호 관련 문제가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청와대가 움직였습니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경호법 제1항 제6호를 언급하며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는 주문을 남겼죠.


이후 경호처는 김진태 의원에게 이 여사의 경호 업무를 2일부터 경찰에 인계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작업이라며, 법 계류 중 이 여사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를 지속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경호처가 김 의원에게 보낸 입장은 대통령의 뜻과 생각을 잘못 파악하고 보낸 듯하다"며 "2일부터 하고 있다는 경찰 이관작업도 중지되고 대변인의 발표 후에 경호처는 법제처에 관련법의 유권해석을 바로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죠.



즉 문재인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에 대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장 15년 간의 경호기간이 끝났더라도 대통령 경호법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으로서 경호를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경찰 이관작업 등에 대한 여지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 이 건에 대해 직접 김의겸 대변인을 따로 불러 발표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는 이 여사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온 이들이 맡고 있어 고령인 이 여사의 정서적·심리적 안전까지 감안한 것"이라고 하는군요.



발끈한 김진태 의원, 계급장 떼고 한 판 붙나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김진태 의원이 발끈한 것은 당연합니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정부는 법 해석도 다 대통령이 직접 하나보다"며 "현행법상 이희호 여사를 15년 이상 경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지금도 계속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할 수 있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반문한 뒤 "대통령경호법 4조1항 6호에 따라 경호 처장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그건 법문상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손명순 여사도 당연히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경호처에게는 "나중에 망신 당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라는, 법제처에게는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 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역시 극우집회의 아이돌 답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처 경호 연장 법안을 막아선 것은 2015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현재까지는 김진태 의원 개인의 문제 제기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해당 문제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과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경호법 해석 법리공방을 떠나 정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얼마든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번듯한 후보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 만한 파괴력을 가진 이슈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논란을 2015년에 이어 다시 한번 '이희호 경호법'으로 쟁점화시키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테지요. 하지만 2015년과 2018년의 변화된 국민여론이 자유한국당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점도 2015년과 다른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구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기다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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