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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규제3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 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일2005.04.08카메라Panasonic DMC-FX7내용내가 서울고등학교의 두발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게 되었던 당시,내 마음을 굳히게 되었던 결정적인 문구이다.도덕 교과서를 공부하다가 발견한 것으로 기억한다.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이 글을 보는 순간 글자들이 날아와 내 머리를 강타하는 기분이 들었다. 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내맘대로 작품사진 2013. 4. 6.
두발규제 이것이 나의 인생/내맘대로 작품사진 2013. 3. 27.
두발자유, 아직 기나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작년에 있었던 진성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T군은 진성고 사건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권리침해센터에 제 포스팅이 접수가 되어 게시물이 삭제조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다름아닌 학교법인 진성학원. 삭제 사유는 '원본 게시물 작성자 삭제'입니다. 검색해보니 몇분은 진성학원으로부터 고소까지 당하셨군요. 이와 관련해서 T군은 '부득이'하게 진성고 문제에 대한 언급을 제외한 포스팅을 다시 올립니다. 또한, 당시 사건과 관련된 UCC를 게시했던 진성고 학생의 사과문을 올림으로써 진성고에 대한 언급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 진성고와 관련된 언급은 1/4에도 못미치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연락없이 무턱대고 권리침해 신고를 해주신 진성학원. .. 일상생활/썰을 풀다 200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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