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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21', 연예병사들의 충격적인 안마시술소 출입 보도
국방홍보처, '치료차원이었다' 해명하기도
2013년 06월 26일 (수) 07:05:01
[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 연예병사들의 안마시술소 출입이 포착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25일 SBS '현장21'은 연예병사들의 군복무 실태를 보도했다. 취재진이 두 달여간 취재를 한 끝에 담은 연예병사들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방송은 지난 21일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있었던 '6·25전쟁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가 끝난 뒤의 연예병사들의 행적을 담았다.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시내의 한 호텔에서 머물렀다. 오후 10시경 사복을 입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숙소를 나선 이들은 음식점에서 닭갈비를 먹으며 맥주와 소주를 곁들인 회식을 했다.
회식자리에는 위문열차 PD와 외주업체 관계자, 버스 운전사가 이들과 동석했지만 회식을 마친 뒤 연예병사들은 사라졌고, 숙소로 복귀한 것은 새벽 2시였다.
또 다른 연예병사들이 숙소를 나왔고, 취재진이 추적 끝에 알아낸 이들의 행선지는 놀랍게도 근처의 안마시술소. 당시 시각은 새벽 2시 반이었다.
안마시술소로 들어간 연예병사들은 10여 분 뒤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했고, 다음 행선지 역시도 또 다른 안마시술소였다.
30분 뒤 안마시술소에서 나온 이들에게 취재진이 인터뷰를 시도하자 한 연예병사는 취재진의 팔을 꺾으며 마이크를 뺏으려하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해당 연예병사들은 안마시술소를 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취재진의 확인결과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다만 "다음에 오겠다"고 말한 뒤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예병사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과 군인사법 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와 제56조(징계 사유), 군인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제12조(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에 해당된다.
지난 1월 가수 비의 잦은 외출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방부에서는 관련 복무규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현장21'의 취재 결과를 접한 뒤 SNS 등을 통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데 앞장서는구나", "일반 병사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연예병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장21'의 보도에 대해 국방홍보원 측은 "연예병사들이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것은 치료 차원이었다"는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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