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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홍어'로 비하한 일베 회원, 사과했다며 거짓말까지...

자발적한량 201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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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일간베스트 저장소


[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2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의 주인공은 일베 회원 A씨(20·대학생)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을 올리며 이를 '홍어 택배'로 비하한 것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였다.


A씨는 5.18 당시 사망한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을 지난 5월 일베의 한 게시판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는 제목으로 올리며 "착불이요"라는 내용을 적었다.


이에 대해 5.18 유가족단체가 사진 속 주인공을 찾았고, 유족들은 A씨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일절 입을 열지 않은 A씨를 대신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한 변호인은 "A씨가 어린 나이에 성숙하지 못해 잘못을 했다"며 "5.18 유가족에게 수차례 전화해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신경진 5.18 부상자회장은 "5.18 유가족이나 관련자 어느 누구도 A씨에게 사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고, 정춘식 5.18 유족회장은 "A씨가 유족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A씨의 모습에 분개해했다.


한편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거주지가 대구임을 근거로 관할법원 이동을 요청하는 '관할위반'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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