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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김용판 무죄 판결한 이범균 판사는 누구?

자발적한량 201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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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김용판 무죄 판결한 이범균 판사는 누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도 맡고 있어 재판 결과 주목

2014년 02월 07일 (금) 04:29:01


▲ 이범균 부장판사


[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국정원 수사 은폐'와 관련하여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1기)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상대 후보가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말한 연설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총선 당시 서울 성북갑에 출마한 정태근 새누리당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서울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팀장 길모씨의 재판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그가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도 재판 중이기 때문이다.


당초 이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을 2월 중에 선고하려 했지만, 검찰이 트위터 글 78만건을 추가 기소하여 재판 진행이 지연된 관계로 김 전 청장과 함께 선고하지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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