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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故 신해철 사망 의료 감정 결과 발표 "의료과실 단정 어려워"

자발적한량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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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서울 스카이병원 강세훈원장 신해철 의료사고 의료과실 대한의사협회 의협

대한의사협회가 故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 감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신해철 서울 스카이병원 강세훈원장 신해철 의료사고 의료과실 대한의사협회 의협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이촌로에 위치한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 측에 회신한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신해철 서울 스카이병원 강세훈원장 신해철 의료사고 의료과실 대한의사협회 의협

대한의사협회는 감정 과정에서 "위를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고,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과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서울 스카이병원 측에서 '기존 수술 과정에서 약화된 위벽을 강화한 것'이라며 위축소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한 내용과 상반된다.

신해철 서울 스카이병원 강세훈원장 신해철 의료사고 의료과실 대한의사협회 의협

하지만 의협은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초의 흉부영상검사인 10월 19일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신해철 서울 스카이병원 강세훈원장 신해철 의료사고 의료과실 대한의사협회 의협

또한 서울 스카이병원 측의 대처와 관련해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故 신해철 측에 일정 부분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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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의 사인에 대해서는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심장을 둘러싼 막에 피가 고여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과 복막염, 종격동염(폐, 심장, 식도 등이 몰려있는 '종격'에 생기는 염증)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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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의 아내인 윤원희 씨로부터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서울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은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감정 결과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우리 쪽에 정식으로 전달될 것"이라며 "의협 뿐 아니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합해 수사를 진행한 뒤 경찰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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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은 지난 10월 17일 서울 스카이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이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호소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오다 5일 뒤인 22일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장절제 및 유착박리술 등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만인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신해철 서울 스카이병원 강세훈원장 신해철 의료사고 의료과실 대한의사협회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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