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하이패스 통과속도 과속 범칙금 도로교통법 괴담 유언비어
SNS에서 눈에 번쩍 뜨여지는 글을 접했습니다. 올해 4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과속으로 속도위반시 20km/h마다 2배, 신호위반 범칙금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배, 화물차 덮개 미설치시 과태료 5만원,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범칙금 3만원, 하이패스 통과시 진입속도에 따라 범칙금 3~9만원과 벌점 최고 30점 부여 등.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고 헉! 하는 분들도 계실 거 같네요. 읽으면서 울화통이 치미는 내용들이죠. 아무래도 도로교통법은 다른 법보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체감도가 남다릅니다. 물론 법을 어기면 안되는 것이지만 정말 급박한 상황에 따라, 혹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정차위반을 하거나 과속, 신호위반을 하게 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하이패스 통과속도 과속 범칙금 도로교통법 괴담 유언비어
그런데 제가 요새 특히나 습관화가 된 것은 SNS에 떠도는 정보글에 대해서 꼭 사실확인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SNS이다보니 선동성 글도 많고, 사실이 아닌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배포되는 것들이 적지 않아서요. 자, 후덜덜거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단속에 나서는 경찰 등의 발표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조사 발표처럼 사실인 걸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해서 범칙금 먹이진 않겠죠..^^;;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주가 되는 내용이죠. 주정차위반·속도위반·신호위반 관련 범칙금(과태료) 인상. 이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별표에 나와있는 주요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하이패스 통과속도 과속 범칙금 도로교통법 괴담 유언비어
결론적으로 범칙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괴담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거. 단, 기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적용되던 가중처벌 기준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됩니다. 이 점을 침소봉대해서 그런 괴담이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단, 화물차 덮개 미설치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하이패스 차량 톨게이트 통과 시 속도위반 등은 이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역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바뀐 건 아니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적용시점.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말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2015년 12월 3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도기간이었고, 경찰에서는 4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의 단속 여부를 떠나서 법은 지켜져야 하겠지만, 우선 팩트는 그렇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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