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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사유지로 단속 불가? 과태료 대상!

자발적한량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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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귀가하던 중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의 사진과 같은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데, 딱 그 자리만 비워두고선 이 자리를 빙 에워싸는 형태로 주차를 해놓은 것이지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진 않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주차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둔 상황. 전 조용히 앱을 켜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 주차단속반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상당히 의외의, 그리고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 방문일시 : 2016.10.19.(수) 20:30

이00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00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여 단속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 주차단속반 : 820-1558

전 문자에 적혀 있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전화를 받더군요.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는데,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아파트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봐라"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공공시설이 아닌 아파트에 주차를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애초에 그럴 거라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자체를 굳이 설치할 필요도 없었던 게 아닌가 싶더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에 분명 관공서·대형마트·공중이용시설 등과 함께 아파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설치는 의무고 위반을 했을 때 단속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겠어요. 신문고 두들겨야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작성한 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9일 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를 하지 않았지만 주차구역을 둘러싸고 주차를 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 주차단속반으로부터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여 단속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 의아한 생각에 주차단속반으로 전화해 좀 더 자세한 사유를 질의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회복무요원 조OO은 "아파트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 관리실에 전화를 하라"고 설명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와 같은 일반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동작구청 주차단속반의 답변 내용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민원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처리를 안한 것인지 궁금증을 풀고자 민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보건복지부로 넣었는데, 서울특별시 본청으로 민원분배가 되더니 동작구로 이송이 되더군요. 동작구 주차단속반에 대한 민원이었는데 이게 동작구로 와버려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까 싶었습니다만. 오늘 동작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장애인 복지 및 이동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청 주차단속반에서 잘못된 답변을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5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가로막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한 단속대상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전화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미흡한 대처로 귀하의 민원이 처리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구 주차단속반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뿐 아니라 도로 상 불법 주차 단속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불법주차 단속의 경우 사유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이 착각하여 잘못 안내하였던 것입니다. 다시한번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해당 사회복무요원 뿐 아니라 주차단속 민원실 내 모든 직원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820-9713(동작구청 사회복지과 담당:김은주)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5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가로막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대상에는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불법주차 단속은 사유지일 경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사유지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게.다.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신고를 했던 사진 속의 차들은 사실 몽땅 50만원의 과태료 납부 대상인 것이지요.

물론 요새 주차공간들 비좁고 하니 자리 찾으면서 돌다 보면 짜증도 나고 하겠죠. 하지만 이런 건 좀 지키고 삽시다. 장애인에게 이 정도 사회적 배려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장애인보고 이 나라에서 살지 말란 소리 아닌가요? 선진국 별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잘 지키고 배려하는 것이 선진국이죠.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파트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길래... 앞으로 비슷한 사례로 인해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라고 결과를 이렇게 포스팅해둡니다. 아파트 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유지 상관없음!

오늘의 키워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장애인주차구역 아파트 #주차단속 #아파트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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