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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된 박근혜, 사필귀정의 예로 널리 쓰여야

자발적한량 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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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파면된지 21일만인 오늘(31일) 새벽 결국 구속됐습니다.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직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포스팅을 마치고서 두다리 뻗고 잘 수 있겠네요. 단어 그대로 사필귀정(事必歸正)입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하는 느낌' 준 검찰, 박근혜에게 구속영장 청구하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었습니다. 약 14시간에 걸쳐 진행된 조사와 7시간30분가량 이루어진 조서 검토 등을 마치고 출석 21시간 30분만에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온 박근혜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죠. 당시 손범규 변호사 등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진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 "검찰은 특검과 다르게 정치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등의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뭘 믿고 그리 나댔는지 모르겠지만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바람과는 달리 검찰은 특검 수사 결과의 대부분을 수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취임사에서 한비자의 유도편에 나오는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강조했던 김수남 검찰촐장은 고심 끝에 결국 자신을 자리에 앉힌 대통령을 구속한 첫 검찰총장이 되었죠. "운명이라 생각하려 한다"며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구요.


영장 발부 사유: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그리고 어제인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짓는 영장심사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사법연수원 32기)였습니다.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막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 사이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검찰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투입되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가 나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심사 진행시간은 자그마치 8시간40분으로,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장 시간 심문이었다고 합니다. 적용된 혐의가 13개나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여간 여러가지로 여러사람한테 민폐 끼치는 건 알아줘야 합니다. 하긴, 오기 전부터 포토라인에 안 서게 해달라느니, 일반인들과 다르게 지하주차장 승강기를 이용하겠다느니 요구를 하며 아직도 정신 못차린 모습을 보였죠. 다 법원에서 거부하긴 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되는 갈림길에 서 있던 것이었는데요. 검찰이 제출한 12만여쪽의 사건 자료를 검토한 것을 비롯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강부영 판사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공개한 영장 발부 사유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이었습니다.



아쉽다 올림머리! 아깝다 1,000만원!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인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순실 등과 한솥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구속과 동시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조치는 중단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훨씬 안전하죠. 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 파면 → 구속을 지켜보면서 업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한 후 군사독재로 한국 민주주의를 수렁 속에 빠뜨렸다가 결국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맞아 살해당한 박정희. 엄밀히 말하면 박정희는 자신의 죄값을 너무 가볍게 치른 것이었습니다. 그 값이 딸인 박근혜에게까지 내려왔네요. 아버지 옆에서 보고 들은 대로 행동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달라서 말이죠. 그야말로 박정희의 망령입니다. 정말 머릿속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만 수십개, 수백개가 돌아다니는 기분이네요.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영하·채명성·정장현·손범규 변호사 등을 박 전 대통령이 자를지 안자를지 궁금하네요. 저 같으면 일 못해서 자기 못 지켜주는 변호사 자르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보기 어려워져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올림머리에 필요한 뾰족한 머리핀을 구치소에 반입할 수 없으니까요. 하긴, 토니앤가이 정송주 원장 자매보단 덜 아쉽겠죠. 그 사람들은 회당 50만원, 월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꿀알바 자리를 잃었으니까 말이죠. 박사모와 국민저항본부, 어버이연합의 신천곡 김정호의 '님' 띄워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 마칩니다.


오늘의 키워드

#박근혜 구속 #서울구치소 #사필귀정 #박사모 #법불아귀 #강부영 판사 #영장실질심사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저항본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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