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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추돌 막은 투스카니 의인, 현대 2018 신형 벨로스터 받게 된다 (+사고 블랙박스 원본 영상)

자발적한량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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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해당 포스트를 요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시흥고속도로)에서 있었던 한 사고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고속도로 사고에서 의인을 봤다"는 글이 게재되며 알려지게 됐죠.


12일 오전 11시 30분경 평택기점 12.5km 지점에서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A씨가 의식을 잃는 바람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1.5km를 계속 전진하고 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사고 전날 과로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태였는데요. 코란도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나가던 차량들은 112에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 중이던 한영탁(46)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코란도 차량을 추월해 추돌시켜 이를 멈춰세웠죠.



코란도 차량이 정지하자 한씨는 차에서 내려 코란도 운전자 A씨를 구조하려 했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았고, 인근에서 서행 중이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망치를 빌려 창문을 깬 후 A씨를 구조했습니다.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은 후 현재는 건강을 회복 중인 상태라고 하구요.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차량을 멈추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며 한씨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씨의 기민한 대처가 없었다면 고속도로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한씨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이러한 경우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선의를 떠나서 일단 한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 궁금해한 것이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씨가 긴급한 상황에서 도와주려고 일부러 사고를 냈기에 민법에 따라 A씨의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735조(긴급사무관리)에 따르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과 관련된 급박한 위해를 피하려고 그 사무를 관리한 때(도움을 줬을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한씨의 투스카니 차량은 사고로 뒤쪽 범퍼가 찌그러지고 비상등이 깨지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씨는 "내 차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한 일이어서 설사 내 과실이 인정돼 보험금이 오르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코란도 운전자로부터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며 되려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씨가 운전했던 투스카니를 생산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한씨 차량 수리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선행을 하다 차량이 파손됐으니 회사 차원에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러한 현대차 측의 연락을 받은 한씨는 "크게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 괜찮다"며 제안을 사양하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차 측에서는 한씨의 이러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아 아예 올해 2월 출시된 신형 벨로스터 차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신형 벨로스터 차량의 가격은 2천여만원 상당인데요.


네티즌들은 입을 모아 "아직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꼈다"며 한영탁씨의 이번 선행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차량 지급 결정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구요. 저였다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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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스카니 의인 #의인 한영탁 #제2서해안고속도로 교통사고 #투스카니 고의사고 #코란도 #2018 베로스터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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