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단속이 강화됩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홍보·계도를 강화해온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23일부터 단속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정차로제는 자동차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1999년 폐지됐다가 1년 만인 2000년 부활해서 현재까지 시행되오고 있죠. 2018년 6월 19일부터는 간소화되어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나뉘었습니다. 이전에는 차종과 차로벼로 세세하게 구분하여 통행가능한 차로를 지정했었지만, 세계적 수준에 맞춰 승용차는 모든 차로를 사용할 수 있고, 화물차 같은 대형차는 하위차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의 골차는 1차로(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경우엔 2차로)는 추월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추월차량에서 지속주행을 하거나(추월 후 2차로로 복귀하지 않거나) 화물차 등이 3차선을 이탈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체 등의 사유로 인해 평균 이동 속도가 80 km/h 이하로 내려가면 전 차로에서 지속주행이 허용되죠.
2018년 간소화된 지정차로제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인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눠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차로가 왼쪽 차입니다.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엔 가운데 차로는 제외하죠. 예를 들어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인 경우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왼쪽차로, 3·4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되는거죠.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시행 구간인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 2차로가 추월차로, 3차로가 왼쪽차로, 4차로가 오른쪽차로가 되는 것이죠.
왼쪽 차로에서는 세단, SUV, 경차 등 승용자동차, 35인승 이하, 전장 9m 미만의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트레일러를 연결한 승용자동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로로는 모든 차량이 다닐 수 있는데, 그 중 오른쪽 차로로만 다릴ㄹ 수 있는 차량은 버스 같은 36인승 이상, 전장 9m 이상의 대형 승합차, 화물자동차, 견인차 같은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죠.
정책연구자료에 의하면 68%의 운전자가 지정차로제를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딱히 페널티 받을 일이 없으니 그냥 달린거죠. 저도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지속주행을 하는 차량들 때문에 열받아서 씩씩거렸던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러한 지정차로제 미준수는 교통흐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주범이 됩니다. 또한 사고율도 올라가게 되구요.
지정차로 위반시에는 벌점 10점과 함께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5만 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에게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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