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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결과 발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청장 불구속 기소
2013년 06월 14일 (금) 16:48:53
[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지난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고, 함께 고발된 김기용 전 경찰청장에게는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써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을 감안, 전원 기소유예했다. 이와 함께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 유예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고발된 박모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댓글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 결과 검찰이 선거 개입으로 판단한 댓글은 67개, 댓글을 쓴 국정원 직원은 9명이다. 이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후보, 안철수 예비 후보를 비판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동조를 받는 사람·단체까지도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직무범위를 넘어서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여직원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서울청이 분석한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컴퓨터 자료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왜곡하는 발표문을 만들었다.
이 외에도 국정원 의혹 폭로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정모씨에게는 국정원직원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전직 직원 김모씨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되었으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실행해 업무용 컴퓨터의 삭제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사이버범죄수사대 박모 증거분석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에 관련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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