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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관련 업체 금품 수수...'수상을 위해 vs 주최사 직원이 요구'

자발적한량 201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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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관련 업체 금품 수수...'수상을 위해 vs 주최사 직원이 요구'


심사위원 매수 위해 1명당 2,000만원 입금

2013년 10월 21일 (월) 08:23:58



[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 국내 최고의 미녀 선발대회인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주최사의 자회사가 참가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 매체는 보도를 통해 '2012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출전한 한 참가자의 어머니로부터 "주최사 자회사에 4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술서와 이를 증빙하는 금융거래 내역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자술서에서 참가자의 어머니 A씨는 "미스코리아 대회를 담당했던 팀장이 대회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해 6월 29일 '딸이 3~7위 안에 들어가니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을 사야한다며 1명당 2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제안을 받은 A씨는 대회에 앞서 진행된 합숙 결과 딸의 성적이 우수하고 결격사유도 없다고 해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시인하며 팀장이 알려준 주최사의 자회사 법인계좌에 대회 3일 전 심사위원 2명의 명의로 각각 2000만 원을 남편 계좌에서 송금했다.


하지만 A씨의 딸은 본상 수상자에 오르지 못했고, "돈을 돌려달라며 주최사와 팀장에게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팀장은 "A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지난해 개인적인 일로 회사도 그만둔 상태"라고 밝혔다.


B사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A씨가 딸의 입상을 위해 사업국 직원을 통해 심사위원을 매수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일부 심사위원을 매수했음에도 후보자가 탈락한 사실은 당시 심사가 금품수수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B사의 관계자는 "해당 팀장의 개인비리로 회사에서는 전혀 몰랐고, 사건이 벌어진 뒤 감사를 통해 팀장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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