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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재산 '과다 신고'해 징계

자발적한량 201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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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재산 '과다 신고'해 징계


작년에 부인과 결혼하며 부인의 부채 신고 안돼 재산 과다 신고

2013년 11월 10일 (일) 15:26:23



[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검찰의 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부산의 재산 5억 1000만원을 잘못 신고한 윤석열 지청장의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재산신고 과정에서 윤 지청장은 부인 명의의 부채 4억5000여만원과 금융계좌 일부를 신고누락하여 실제보다 많은 재산을 과다 신고했다.


이에 대해 윤 지청장은 작년에 결혼해 처음으로 부인의 재산을 신고하다 착오를 범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윤 지청장과 한 매체의 통화에 따르면, "부인이 2005년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은행담보대출을 받았는데, 함께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이 사실이 적혀있어 이를 별도의 채무금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몇백만원씩 든 7~8년 된 망실통장"이라며 "현재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 수정보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통상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원을 넘으면 징계요구를 결의하는데, 윤 지청장은 "9월 수정보완 지시에 따른 만큼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징계 요구 결의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징계 요구 결의에 대해 여론은 "찍어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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