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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징역 5년 구형에 "기독교 사회 큰 피해 입을 것"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네티즌 분노
2014년 01월 21일 (화) 08:19:30
▲ 출처: 여의도순복음교회 홈페이지
[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용현)의 심리로 열린 19차 공판에서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용기 목사는 2002년 12월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소유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량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이라며 "조세포탈과정에서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이 적극 가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최후변론에 나선 조용기 목사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결재서류 한 장에 불과하다"며 "교회에서 이들 부자의 관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희생하는 관계"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교회 일 처리는 총무국장과 실무 장로들이 도맡아 처리했기에 조 목사는 배임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교회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쪽 돌을 저쪽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조 목사 측이 선처를 호소하며 "국제시대 싸이와 배용준처럼 한국교회의 위상을 드높였고,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기독교 사회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네티즌들은 "성직자가 재판에 선 것만으로도 부끄러운데, 자신 하나로 기독교 사회 전체를 운운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 기독교계가 참으로 걱정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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