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탁재훈 ⓒ온에어 엔터테인먼트
탁재훈 간통 외도 간통죄 이효림 탁재훈 이혼
최근 방송인 탁재훈(46)이 이혼소송 중 세 명의 여성과 외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부인 이효림 씨가 탁재훈과 상간녀 3명을 간통죄로 형사고소했다.
17일 이효림 씨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늘 탁재훈과 상간녀 3명을 상대로 간통죄로 형사고소했다"며 "탁재훈이 주장한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보도자료는 모두 사실무근이기에 오히려 내 쪽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할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탁재훈의 법률대리인 율우는 "탁재훈의 외도에 관한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탁재훈이 허위보도에 의해 심각한 명예실추를 당해 부득이 해당매체 및 담당 기자, 탁재훈의 아내 이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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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림 씨는 "이혼소송 중인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탁재훈의 신용카드, 은행통장계좌내역 및 출입국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결과, 지난 2013년 탁재훈이 도박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자숙 중이던 기간에 상간녀들과 두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물론이고 2013년 6월 12일 아내인 이효림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에도 상간녀들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2010년부터 2013년 중순경까지 미국에 머물다가 귀국했는데, 탁재훈은 이효림이 귀국하기 3개월 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가 하면, 귀국한 후에는 신용카드마저 중지시킨 것에 비해 나 모씨(79년생), 송 모씨(81년생), 전 모씨(88년생) 등 세 명의 여성들에게는 사이버 대학교 등록금 납부, 산부인과 진료, 골프비, 쇼핑 등의 지출은 물론 매월 수백만 원의 생활비 지원 등 수억 원을 지출해 온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효림 씨는 탁재훈이 자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언급하면서 "탁재훈의 주장을 담은 보도내용이야말로 사실무근임을 밝히기 위해 탁재훈을 간통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향후 탁재훈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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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림 씨의 탁재훈·상간녀 세 명 간통죄 형사고소 입장 전문
탁재훈(본명 배성우)과 3명의 상간녀 간통죄로 고소
탁재훈의 아내인 이효림은 2015. 2. 17. 탁재훈과 상간녀 3명을 상대로 간통죄로 형사고소하였다.
이효림은 이혼소송 중인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탁재훈의 신용카드, 은행통장계좌내역 및 출입국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결과, 지난 2013년 탁재훈이 도박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자숙 중이어야 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들과 두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2013. 6. 12. 아내인 이효림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에도 이혼 소송기간 동안 상간녀들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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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효림은 2010년부터 2013년 중순경까지 미국에 머물다가 귀국한 일이 있는데, 탁재훈은 아내인 이효림이 귀국하기 3개월 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가 하면, 귀국한 후에는 신용카드마저 중지시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00(79년생), 송00(81년생), 전00(88년생) 3명의 여성들에게는 2011년경부터 탁재훈의 신용카드로 사이버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해 주거나(1명),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하고(2명), 골프비 쇼핑 등의 지출은 물론 매월 수백만원의 생활비 지원까지 하면서 싱가폴 일본 필리핀 홍콩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다니는 등(이상 3명 모두 해당) 수억원을 지출해 온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다.
위 통장 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출입국내역 등은 서울가정법원에서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효림측의 사실조회신청으로 2014. 9.경부터 회신이 모두 도착한 상태인지라 별도로 이효림이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탁재훈은 위 사실조회가 도착한 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혼인 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금품을 제공하거나 동반 해외 여행을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이혼 중인 소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는 보도자료와 함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간통으로 고소할 일이지 간통고소를 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부정한 행위는 허위사실이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최근 이효림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탁재훈 간통 외도 간통죄 이효림 탁재훈 이혼
이에 이효림은 위 보도내용이야말로 사실무근임을 밝히기 위해 탁재훈을 간통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향후 탁재훈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할 것도 검토 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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