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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50억 원 협박한 이지연·다희에 대해 처벌불원서 제출...선처 밝혀

자발적한량 201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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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병헌 ⓒ스타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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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이 자신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전 멤버 다희에 대해 선처 의사를 밝혔다.


이병헌은 13일 자신을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지연과 다희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처벌불원서란 단어 그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행정서류다. (현재 몇몇 매체에서 어뷰징 기사를 쏟아내며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한 행정서류는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전혀 다른 뜻 마저 그대로 복사+붙여넣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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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이병헌, 다희, 이지연 ⓒ스타데일리뉴스,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지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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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이지연과 다희로부터 지속적으로 합의 요청이 왔었고, 이병헌 역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아내인 이민정이 임신한 가운데 여론의 시선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많이 힘들어 했을 것"이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병헌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자신에게도 역시 등을 돌린 여론을 잠재워 자신이 주연을 맡은 영화 '협녀-칼의 기억'을 비롯해 7월 개봉 예정인 '터미네이터5: 제니시스', 올해 개봉이 목표인 '내부자들' 등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기도 한다. 특히 '협녀-칼의 기억'은 지난해 말 개봉 예정이었으나 현재 개봉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하지만 가해자인 이지연과 다희의 혐의인 공동 공갈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병헌 측이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항소심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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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민정, 이병헌 ⓒ스타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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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병헌은 현지 스튜디오 미팅 등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내인 이민정은 오는 4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가해자인 이지연·다희 측은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공소 사실과 다르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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