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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선수가 도전하고자 하는 IOC 선수위원.
무급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IOC 선수위원이 가진 상직적 의미와 권한, 혜택은 막강합니다.
운동선수로써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라는 말까지 있죠.
2018년 평창올림픽 유치 당시 홍보대사로 활동했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 나서기도 했던 김연아.
이후 올림픽 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인 모란장을 수여받기도 했죠.
당시 김연아 선수는 스포츠외교의 힘을 느꼈을 것이고, 동시아 스포츠외교관으로의 가능성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난 2012년 IOC 선수위원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구분 |
설명 |
구성 |
총 15명 올림픽 출전 선수 중 하계 8명, 동계 4명 종교, 성별 및 스포츠 간의 균형을 고려, IOC 위원장이 임명 3명 |
임기 |
투표결과 상위권 8년, 하위권 4년 |
역할 |
IOC와 현 선수 사이의 연계 |
자격 |
직전 올림픽 또는 당해 올림픽에 참가한 자 폐막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도핑 위반으로 제재받지 않은 자 영어 혹은 프랑스어에 능통한 자 각 NOC 추천을 받은 자 |
선출방식 | 매회 동·하계 올림픽이 끝나는 날 참가 선수들의 직접 투표 |
권한 및 혜택 |
올림픽 개최지 및 종목 결정권 행사 IOC 파견 대사로 인정 소속 국가 정부로부터 구속 받지 않고 국빈급 대우 IOC 회원 국가는 무비자 입국 IOC 총회 참석시 개최국으로부터 전용 승용차와 안내요원 배정 |
선수위원은 IOC 선수분과위원회에 소속됩니다.
선수분과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15명만이 IOC위원 자격을 갖고 있죠.
IOC 선수위원에 대한 내용은 위의 요약된 표로 대신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2관패의 레전드인 전이경 선수가
2002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 당시 IOC 선수위원에 도전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IOC 위원장이었던 자크로게의 추천에 의해 선수분과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죠.
1년에 2번 정기회의 참석과 올림픽 기간동안 선수권익, 도핑방지 등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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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대한민국은 선수위원을 1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논문 표절에 의해 출당됐다가 얼마 전 복당한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인데요.
2008 베이징 올림픽 당시 임기 8년의 선수위원에 당선됐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하죠.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이번이 아닌, 2018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구요?
IOC 선수위원은 국가당 단 한명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선수위원에 당선된 문대성 위원의 임기가 2016년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다시 출전하지 않는 이상,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다려야겠네요.(직전 올림픽 참가자)
그런데 여기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돌아오기 전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계올림픽이 개최되죠.
이 자리에서도 물론 선수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역도의 장미란 선수,
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사격의 진종오 선수가 IOC 선수위원 도전을 밝힌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땐 이 두사람이 김연아 선수보다 유리합니다.
문대성 위원의 임기종료인 2016년과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시기가 마침 딱 맞물리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되면
김연아 선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거나 IOC 선수위원 도전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6년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장미란 선수와 진종오 선수도 둘 중 한 사람은 포기해야 합니다.
각 국가당 1명만이 IOC 선수위원 후보로 등록이 되거든요.
아마도 장미란 선수가 선수위원 후보로 등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미란 선수는 이미 현역 은퇴를 한 상태이고, 진종오 선수는 아직까지 현역 선수생활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2번째 IOC 선수위원은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탄생한다면 그것은 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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