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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술에 취한 채 금품 요구를 거부하며 저항한 여성을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금품 요구를 거부한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공익요원 이모씨에게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2일 밤 11시 10분경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김모씨(25·여)에게 접근, 금품을 빼앗기 위해 흉기로 위협하며 함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김씨는 "집에 친구들이 있다"며 저항했고, 이에 이씨는 김씨를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현장에서 살해했다.
"여자가 흉기에 찔렸으며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접근하면 자살하겠다"며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대치한 이씨를 2시간에 걸친 설득 작업 끝에 현장에서 체포했다.
사건 당시 인근 주민이 이를 신고하기 위해 100m 앞에 있던 반포치안센터로 달려갔지만 텅 빈채 닫힌 문을 확인한 후 되돌아 온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치안센터는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지구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군생활 도중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고 김포시청에서 공익근무를 하게 됐지만 여기서도 적응을 하지 못해 지난해부터 김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해왔다. 또한 이씨는 지난 20일 정오 근무 도중 무단이탈하여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말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를 살해하기 전 인근의 한 PC방에서 한 손님의 지갑을 훔친 사실도 확인됐고, 범행을 위해 마스크와 흉기 2점 등을 준비한 상태였다.
이씨는 경찰에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그냥 김씨가 보여 쫓아갔다. 흉기는 금품을 빼앗으려 준비한 것이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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