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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 완화, 뿔테안경·양쪽 귀 의무 노출 등 풀렸다!

자발적한량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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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외교부가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 제고 차원에서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1월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합니다.




삭제된 항목을 살펴볼까요? 첫번째로 뿔테안경 제한이 풀렸습니다. 예전 규정에는 '두꺼운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두꺼움의 기준이 주관적인데다 수많은 사람들이 뿔테안경을 착용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죠. 눈썹을 가리는 점도 뿔테안경 금지의 한 이유였지만, 요새는 워낙 눈썹을 다듬는 사람들이 많아 이 또한 개인을 특정하는 지표로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구요.




두번째로는 양쪽 귀가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규정. 과거 규정에는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귀를 통해 두상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앞에서 봤을 때 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여권 사진 규정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죠. 그 외에도 장신구와 가발 착용을 지양하라는 항목과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유아 여권사진 관련 항목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과거 규정에는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것이 수정되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의를 고려하여 여권사진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여권사진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달라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면 당사자가 입국심사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이번 여권 사진 간소화 개정으로 인해 집에서 개인이 여권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좀 더 세부적인 사진 규정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

#여권 사진 #여권사진 규정 #여권 뿔테 #여권 양쪽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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