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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3가지 방법!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유선 신청 알아보기!

자발적한량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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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있어요. 6월과 12월 부과 전에 자동차세를 일괄납부하면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를 최대 10%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한번에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연말에 깜빡하고 잊을 일이 없어서 추천할만 한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을 하여야만 가능한데요. 1·3·6·9월 각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달에 따라 할인율도 다릅니다. 1월의 경우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입니다. 기왕 연납을 하려면 1월에 하는 게 유리하겠죠?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은 관할구청 세무과로 전화해서 신청하는 것. 따로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신청해서 날라오는 고지서 받고 내면 끝이니까요. 두번째로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 행정안전부 각종 세금 납부 시스템인데, 사실 이 방법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위택스에 회원가입도 해야하고, 여러모로 번거로워요. 회원가입을 안하면 조회도 못합니다.



서울시민들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서울시 이택스 시스템(https://etax.seoul.go.kr/). 따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도 않고, 회원가입을 해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택스에 비해 훨씬 편리하죠.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도 없구요.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배너 클릭.



주민등록번호, 성명, 차량번호, 비밀번호 등을 적고 신고하기 누르면 끝입니다. 환급은행은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나오는군요. 기존세액이 265,902원인데, 연납을 하면 26,590원이 공제되서 239,300원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시중 모든 은행 무통장입금 뿐 아니라 카드 납부,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페이, 각 카드사 앱카드와 같은 간편 결제도 가능합니다. 편리하죠? 1월에 몰아서 내고 26,590원으로 치킨 2마리는 사 먹을 수 있겠네요..ㅎㅎ


오늘의 키워드

#자동차세 연납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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