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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선서는 거부하고 변명은 하고 싶고..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속 야비함의 극치

자발적한량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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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 거부한 이종섭·임성근·신범철, 이런 것들이 국가의 녹을 먹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청문회 시작 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자 임선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자리를 지키고 그대로 앉아 있어 눈길을 끌었죠.

 

청문회 시작 직후 있었던 증인 선서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증인 대표로 발언대에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말하고, 나머지 증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동참하는 동안 이종섭·임성근·신범철 세 명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었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처벌될 수 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라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증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이종섭·임성근·신범철 3인은 요지부동.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선서 거부한 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은 하겠다? 3명 멘트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가? 사전에 모의라도 한 건가?"고 따져 물으면서 "이 자리 채해병 유족들이 보고 있고, 군대를 보낸 부모와 가족들이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다. 채해병 엄마가 채해병을 '우리 아이'라고 부른다. '왜 우리 아이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거기를 그 격류 속에 보냈냐'고 울부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되어 있다.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이 세 사람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 사람의 증인 선서 거부는 정말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입니다. 선서 거부가 아니라 증언 거부였으면 그나마 비난이 덜했을텐데요. 아예 모든 증언 자체에 대해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하려는 목적에서 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그들의 책임감이 얼마나 가벼웠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했는데, 위증죄를 면하고자 선서를 거부한 이들에게 더욱 큰 문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바랄 뿐입니다.


이날 청문회는 증인들의 강제 퇴장 릴레이 잔치였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증인 선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권 없이 입장을 피력하는 증인들을 줄줄이 퇴장시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뽑히는 인물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군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이시원 당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장관 등이 줄줄이 10분간 강제 퇴장 조치를 당했습니다.

 

증인 선서는 거부했지만, 지 하고픈 말은 하고 싶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화룡점정은 역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종섭 씨라고 부르겠다"고 말한 뒤 7월 30일 그가 결재한 수사결과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이종성 전 장관이 자신이 서명한 공문서임이 맞다고 인정하자 김용민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이종섭 전 장관이 이 보고를 두고 '언론 설명자료를 보고받았다'고 말했다"고 질의했죠. 하지만 박정훈 대령은 이를 반박하며 "언론 설명자료는 저희가 3장짜리로 따로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 수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입니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들은 김용민 의원은 재차 7월 30일에 들고 가서 보고하고 결재받은 것이 수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맞는지 확인 후 "그럼 아까 이종섭 씨가 언론 설명자료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냐"고 물었고, 박정훈 대령은 "언론 설명자료를 보고한 적 없다"고 말했죠. 그러자 돌연 이종섭 전 장관은 "제가… 그 말씀 드리면…"이라며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이종섭 씨. 기다리세요. 제 시간이에요"라며 제지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굉장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라며 재차 입을 열었죠.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용민 의원의 발언 시간 진행을 잠시 멈추라고 지시한 후 "이종섭 증인!"이라고 그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이종섭 장관은 "지금 굉장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라고 나댔는데요. 정청래 위원장은 "잠자코 있으라. 증인 선서도 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말이 많냐"고 사이다 일침을 날렸습니다. 거 선택적 오픈형 주둥이 참 신기하네요.

 

청문회 인터넷 생중계 안한 KBS,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 망각한 정권의 개

한편 이날 KBS는 MBC, SBS는 물론이고 TV조ㅈ선, 채널A, JTBC, YTN, 연합뉴스TV 등 다른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과 달리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인터넷 생중계를 하지 않아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KBS의 담당부서인 디지털뉴스부는 "현재 입법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만 이뤄지는 상황이고 야당의 일방적 입장만 전달될 수 있는 형식"이라면서 "증인도 일부만 출석하는 상황이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안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노조에 밝혔다고 하죠.

 

이에 대해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성명을 통해 "한마디로 해당 청문회의 뉴스 가치를 판단하기보다는,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 라이브 연결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법도 아닌데 공영방송 케이비에스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해서 주요 뉴스에 눈을 감은 것"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공영방송의 의무"라며 "그런 점에서 디지털뉴스부의 오늘 판단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KBS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방송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밖에 풀이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야당 단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것으로, 특정 권력에 경도되어 공영방송에 정치적 영향을 투영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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