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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러시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 공개,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직접 지원으로 맞대응

자발적한량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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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을 공식방문해 21시간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가운데,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는 1961년 북한과 구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에 가까운 수준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조약은 1990년 한국과 소련의 수교 시작과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인 1996년 러시아가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제외됐었죠.

 

푸틴 대통령은 새 협정을 토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북러 군사 밀착을 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로써 북러 관계는 선린 우호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러는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획기적'인 협정을 맺어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측은 이례적으로 회담 하루 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비준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생기지만 이를 비준 전에 먼저 공개한 것은 그만큼 조약의 내용에 대해 '확고한' 북러 간 합의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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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이 아래부터 《쌍방》이라고 함.)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조로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국가간관계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면서, 
쌍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기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충실할것이라는것을 확인하면서,
패권주의적기도와 일극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사이의 성실한 협조,호상리익존중,국제문제들의 집체적해결,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국제관계에서의 국제법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을 확인하면서,
동지적이고 친선적인 쌍무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조로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공고한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쌍방은 자기 국가들의 법과 국제적의무를 고려하면서 국가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령토의 불가침,내정불간섭,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가들사이의 친선관계 및 협조와 관련한 기타 국제법적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제 2 조
  쌍방은 최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무대들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한다.
  쌍방은 전지구적인 전략적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전술적협동을 강화한다.
  제 3 조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
  제 4 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 5 조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정치,사회,경제,문화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6 조
  쌍방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애호정책과 조치들을 호상 지지하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로 지향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 7 조
  쌍방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엔과 그 전문기관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테두리내에서 쌍방의 공동의 리익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도전으로 될수 있는 세계와 지역의 발전문제들에서 호상 협의하고 협조한다.
  쌍방은 호상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
  제 8 조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제 9 조
  쌍방은 식량 및 에네르기안전,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 안전,기후변화,보건,공급망 등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제 10 조
  쌍방은 무역경제,투자,과학기술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호상무역량을 늘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재정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사이의 투자장려 및 호상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호상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들과 이러한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조를 제공한다.
  쌍방은 우주,생물,평화적원자력,인공지능,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제 11 조
  쌍방은 종합적인 쌍무관계확대에서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의 지역간 및 변강협조발전을 지지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지역들사이의 직접적인 련계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기업연단,토론회,전시회,상품전람회를 비롯한 지역간 공동행사들을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들의 경제 및 투자잠재력에 대한 호상료해를 촉진한다.
  제 12 조
  쌍방은 농업,교육,보건,체육,문화,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환경보호,자연재해방지 및 후과제거분야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 13 조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에 규격과 실험기록부,합격품질증명서의 호상인정,규격의 직접적인 적용,측정의 통일성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성과의 교류,전문가양성,실험결과인정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 14 조
  매 일방은 자기 령토에 있는 타방의 법인들과 공민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쌍방은 민사 및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방조를 제공하는 문제,자유박탈형을 언도받은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자산반환분야에서의 합의를 리행하는 문제들에서 협조한다.
  제 15 조
  쌍방은 두 나라의 립법,집행 및 법보호기관들사이의 접촉을 심화시키며 법제정 및 적용분야와 기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관련한 경험과 의견교환을 진행한다.
  제 16 조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쌍방은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실천을 배제하기 위한 다무적발기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을 조률하며 호상 협력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타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제3국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타방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타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임의의 제3국의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에 합세하거나 그러한 조치들을 지지하는것을 삼가한다.
  일방을 반대하여 임의의 제3국이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쌍방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조치들이 호상경제적련계,쌍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쌍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쌍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쌍방은 또한 제3국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적용하고 강화하는데 리용할수 있는 정보의 류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제 17 조
  쌍방은 국제테로와 극단주의,다국적조직범죄,인신매매,인질억류,불법이주,비법자금류통,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수입의 합법화(세척),테로자금지원,대량살륙무기전파에 대한 자금지원,민용항공 및 해상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행위들,상품과 자금,자금수단,마약 및 정신부활제와 그 원료,무기,문화 및 력사유물의 비법류통과 같은 도전과 위협들과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 18 조
  쌍방은 국제정보안전분야에서 호상 협력하며 해당한 법률규범적토대를 발전시키고 기관들사이의 대화를 심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쌍무협조강화를 지향한다.
  쌍방은 종합적이고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문건들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국제정보안전보장체계의 형성을 추동한다.
  쌍방은 《인터네트》정보통신망관리에서 국가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통신기술을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영상에 먹칠하고 주권적권리를 침해하는데 악용하는것을 반대하며 전지구적인 망의 국가별 구성부분들의 조정과 안전보장에 대한 주권적권리를 구속하려는 임의의 시도들을 용납할수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쌍방은 정보통신기술의 리용과 련관된 범죄 및 기타 위법행위들에 대한 경고,적발,차단,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의 교환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범죄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을 반대하는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한다.
  쌍방은 국제기구와 기타 협상무대들의 테두리내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발기들을 추진하며 수자발전분야에서 협조하고 쌍방의 권한있는 기관들사이의 호상협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건을 마련한다.
  제 19 조
  쌍방은 공보 및 출판활동분야에서 협조한다.
  쌍방은 자기 국가들에서 조선문학과 로씨야문학의 보급을 장려하고 로씨야련방에서의 조선어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로어연구를 추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인민들사이의 호상료해와 교제를 촉진한다.
  제 20 조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제언론공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그리고 두 나라사이의 쌍무협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하며 두 나라 대중보도수단들사이의 호상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계속 마련하고 허위정보와 도발적인 정보활동에 대처하는데서 공동보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분야에서의 폭넓은 협조를 추동한다.
  제 21 조
  쌍방은 이 조약의 리행을 위한 부문별협정 그리고 이 조약에서 규제하지 않은 기타 분야들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리행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 22 조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2000년 2월 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 23 조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중지된다.

  이 조약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되고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였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로씨야련방을
  대표하여                                                  대표하여
  김정은                                                    웨.뿌찐

 

한국 정부는 이번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한반도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러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규탄하면서 이에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는 직접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북러의 밀착에 방침을 변경해 직접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압박을 가하는 외교적 카드를 꺼내든 것.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 쪽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냐"라며 최종 결정은 러시아의 행보에 달렸다는, '맞춤형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은 한국에 '사의'를 표하는 등 향후 관계 복원을 위한 여지를 두는 듯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로 이러한 푸틴의 행동은 기만이었음이 드러났죠. 열받은 정부는 북러 새 조약의 상세 내용이 공개된 지 7시간여 만에 '맞대응' 기조를 확정한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이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동참하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는 등 한러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대북제재 무용론, 미국 책임론을 펼치는 등 노골적으로 '북한 뒷배'를 자처하는 등 밀착을 강화했죠.

러시아의 이번 선택은 한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야 말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에 러시아가 만약 또 다른 맞대응을 한다면, 이제 한러관계는 냉각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을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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