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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그리고 하늘궁 논란

자발적한량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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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허경영 대표의 나이는 올해로 76세. 사실상 그의 인생에서 더이상의 선거 출마는 없는 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4월 25일에 나왔는데, 선거법은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허경영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허씨의 혐의는 2022년 대선 출마 당시 TV 방송연설 등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그해 8월 불구속 기소된 허경영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말한 내용이 진실이라며 부인했지만, 1심은 작년 10월 허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며 "허씨가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허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 및 대법원의 판결 역시 동일했습니다.

 

허씨는 이미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도 자신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혼하기로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한 바 있는데요. 당시 허경영은 대선 후보 공보에 부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싣기도 했는데, 후에 이것이 합성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이러한 허경영의 행태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경영에 대한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일 MBC 'PD수첩'은 '하늘궁의 영업 비밀'편을 통해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허경영이 지은 그의 종교활동 복합단지 '하늘궁'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하늘궁의 시작은 허경영의 팬클럽 수준이었으나, 그가 1년 6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2009년 이후 자신을 신격화하는 발언을 시작하며 사실상 사이비 종교가 되었죠. 

 

하늘궁은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이라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 기준 매출액이 83억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96.5%. 참고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0%를 간신히 넘깁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허경영의 재산은 481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무려 400억 원이 늘어났죠. 굿즈 판매를 비롯해 상담, 축복, 백궁 명패 등 1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다양한 수익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심지어 1억 원을 내고 '대천사(...)'라는 칭호를 받은 이들은 영성센터장으로 불리는 지방 센터장이 되고, 인근 주민들을 전도해 또 다른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떼주는 사실상 다단계 영업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서울우유에 허경영 이름을 쓰거나 얼굴 사진을 붙이면 빠르면 1주일, 늦으면 한 달 후 정도에는 단백질과 수분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특이한 효능과 권능이 있고, 췌장암,간암은 물론 건성 피부, 하지 정맥류까지 치유할 수 있다는 불로유까지 가면 정말 코미디에 따로 없습니다.

 

하늘궁에 대한 보도는 2020년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룬 후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방송을 했고,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이 2020년 8월 무렵 하늘궁에 대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늘궁에서는 허경영이 이른바 '치유' 활동을 하는데, 그가 스캔을 한답시고 여성의 가슴을 포함해 신체를 전체적으로 만지는 장면이 논란이 된 바 있죠. 

 

이에 대해 허경영은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 에너지를 넣는 동작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허경영에게 치유받아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궁에 가서 허경영에게 치유받기 전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각서에는 '의료행위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위반하고 고소할 경우 무고죄 등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2009년 허경영이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와 같은 가사의 'call me'라는 노래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그저 똘끼 충만한 사람이자,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대선 공약 등으로 '허경영이 시대를 앞서갔다'와 같은 우스갯소리를 할 때만 해도 그가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거의 '순한 맛' 정명석 수준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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