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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한국 수출 및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 등 요구 나설 듯... 불공정 무역 보고서 나온다

자발적한량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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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업계, "한국에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출 허용해달라"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밝혔습니다.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고 밝혔죠. 이와 함께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요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USTR는 이미 작년에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 사실상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인 한국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유지할 명분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대만은 2020년에 시장을 전면 개방했고, 중국 역시 전면 개방 국가에 속하는 등 한국처럼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던 국가들이 대부분 이 제한을 폐지했죠. 

 

문제는 국내 축산업계의 반발입니다. 한국은 이미 3년째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으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3만3081t으로 2위 중국(20만1500t)을 큰 차이로 앞서고 있죠. 소고기 수입 확대는 한우 업계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만약 국회와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강행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단체 행동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 "GMO 작물 수출 절차 개선" 요구도 잇따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허용을 촉구하고 있는 NCBA 외에도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반복해서 덤핑하고 있으며, 한국의 철강 생산능력이 자국 수요보다 훨씬 커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미국의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한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관행이 미국 경제에 연간 33억달러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최소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죠.

 

그 외에도 미국영화협회(MPA)는 한국의 콘텐츠 관련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특히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가 미국 기업들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미국 대두협회와 대두수출협의회는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고서 "생명공학 기술로 개발한 작물의 수출을 승인받는 절차가 길고 부담스러우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저율할당관세(TRQ)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USTR은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크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미국 각계의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11일까지 접수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USTR의 보고서는 현실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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