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포기' 심우중 검찰총장,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서울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권리인 즉시항고를 제 손으로 포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게 만든 장본인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혜성 자녀 채용과 장학금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14일 심 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법률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전 국립외교원장이었던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와 상문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 접수됐죠.
사세행 측은 고발장에서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현직 검사장(인천지검장)이던 심 총장의 장녀를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한 것은 박 전 국립외교원장이 공직자로서의 편의를 바라고 제공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심 총장은 장남이 한성 노벨 장학금 지원 당시 검찰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를 지내고 있었다"면서 "장학금 지원 신청서에는 기타 가족란도 있어 부모 외에 (외)조부의 성명은 물론 직업 사항도 얼마든지 기재할 수 있다"고도 밝혔죠.
사세행 측은 "심 총장은 장래에 발생 가능한 수사와 재판에서 편의는 물론 공직자로서의 편익을 기대하는 박 전 국립외교원장과 상문고 학교장으로부터 자신의 딸과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죄책과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심우정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대 1의 경쟁력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특혜성이 아니냐"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던 박 대사가 서울대 국재대학원 교수로 있을 때 심 총장의 장녀가 박 대사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이와 함께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남도 고교시절 장학금 전액이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심 총장의 장남이 받은 장학금은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재학 시절 매년 500만원을 지급하는 민간장학금으로,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한 미래 과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자연계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한성 손재한 장학회'에서 후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하지만 심 총장의 장남은 인문계 학생으로서 장학금 취지와 다르게 서울 서울 소재 명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의 국립외교원 채용과 장학금 수령 사실은 인정했으나, 특혜는 아니라고 반박했었습니다.
이미 야5당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심우중 검찰총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야5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내란수괴의 하수인이자 부역자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죠.
회견문에서 야5당은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규정돼 있다"면서 "법 기술자 검찰이 모를 리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5당은 "윤석열을 수사해 온 검찰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심 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야5당은 심우정 총장을 향해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면서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해라.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요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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