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 마감일! 부재자투표, 거소투표 대상자들은 꼭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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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맞이한 주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중요한 일이 있는 주말이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번거롭지만 꼭 신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적는 글입니다. 기호 1번을 찍던 기호 2번을 찍던 기타 후보를 찍던 투표는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25일은 5일간에 걸친 부재자투표 신고기간의 마지막날입니다. 간단하게 부재자 투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재자 신고 기간은 11월 21일 수요일부터 11월 25일 일요일 오늘까지 총 5일간입니다. 신고대상은 2가지로 나뉘는데요. 부재자투표의 대상은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군인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거소투표 신고대상인데요. 병원,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그 대상입니다. 신고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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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를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하여 2012년 11월 25일(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여야 합니다. 인편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서식인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편의를 위하여 이곳에도 파일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absentee_form.hwp absentee_form.pdf
오늘이 마감 당일인 관계로 우편접수는 불가하겠죠? 가까운 신고처로 서류를 작성하여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재자 투표는 2012년 12월 13일(목)부터 14일(금)까지 2일간입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구요. 이번 선거부터 시작시간이 4시간이 빨라졌다고 하나보네요.
부재자 투표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받으신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투표지에 기표를 해서 투표소를 방문하면 해당 표는 무효처리가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세력이 만약 있다면 이는 분명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훼방을 놓고 싶어하는 세력일 겁니다. 부재자신고 하셔야 하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은 지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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