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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입에 술 댔으면 운전대를 잡지마!

자발적한량 201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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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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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혹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소식이고, 일반인들에게는 박수치고 환영할만한 소식이겠군요.



우리나라의 재작년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2만 8천 500건으로, 총 733명이 사망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교통사고가 10년 전에 비해 15% 정도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14%가 늘어났다고 분석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옆나라인 일본의 경우 음주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자 음주 사고가 78%나 줄은 놀라운 효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채혈을 했을 때 혈중 알콜농도가 0.026% 정도로 0.03%에 근접하는데요. 변경되는 기준인 0.03% 정도의 수치가 나오려면, 체중 65kg 성인 기준으로 소주 1잔·맥주 1캔 ·와인 1잔을 마신 정도입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애초에 술을 입에 대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소리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척이나 환영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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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히려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퍼센트가 올라갈 때마다 벌금을 늘리자는 얘기지요.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 알콜농도 0.05~0.1% : 징역 6개월 이하, 음주운전벌금 300만원 이하

혈중 알콜농도 0.1%~0.2% : 징역 6개월~1년, 음주운전벌금 300~500만원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 징역 1년~3년, 음주운전벌금 500~1,000만원


※0.36% 이상이면 구속 사유

※음주 측정 불응자 징역 3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음주 적발 3회부터 혈중 알콩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삼진아웃제)

※면허 취소나 정지 상태에서 음주 적발시 구속


이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아예 0.01% 단위로 벌금을 매겨 현재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처벌 기준이 0.05%이던 0.03%이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술자리엔 애시당초 차를 가져가지 말고! 불가피하게 차를 가져간 경우 술을 마시지 말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된 경우 대리운전을 반드시 쓰는 것! 패가망신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술 먹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절대 '남자다움'이 될 수 없고, 돈을 아끼는 혹은 현명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안일한 순간의 선택이 누군가가 될 지 모를 사람에게 평생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또한 내 가족에게 닥쳐올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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