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이에서까지 위화감을 조성시키려는 '국민행복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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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민행복기금 출범 공적자금 저소득층 빚 탕감 채무불이행 채무조정 개인파산
박근혜 국민행복기금 출범 공적자금 저소득층 빚 탕감 채무불이행 채무조정 개인파산
금융위원회에서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많이들 들어서 아시다시피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 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데요. 이번 달 안으로 출범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26일이니 곧 출범한다는 소리죠. 국민행복기금의 기준 및 대상, 혜택 등에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박스는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 국민행복기금 출범 공적자금 저소득층 빚 탕감 채무불이행 채무조정 개인파산
우선, 대상자가 중요하죠.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한 채무조정 대상은 지난 2월을 기준으로 6개월 넘게 1억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사업을 위해 3,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했는데요. 이 회사들에게 빚을 연체하고 있는 134만명 가운데 약 21만명 정도가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될 것이라는 예상결과가 나왔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구요.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의 채무는 추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합니다. 이는 '개별 신청' 방식에 선뜻 응하지 않거나 제도를 모르고 지나친 사람을 구제하려고 '일괄 매입' 방식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최대 5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한다. 단, 기초수급자 등은 채무 감면율이 최대 70%다.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기간 내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채무 감면율을 더 높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구요.
대학생들에게도 지원이 있는데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중에서도 지난 2월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손실 처리된 채권) 115억원 어치를 사들여 채무를 조정합니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구요.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취업 이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예해줍니다.
또 하나,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4천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줍니다.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천500만원 이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았어야 합니다. 이것은 소득이 2천600만원 이하거나 신용도 6~10등급이면서 소득 4천만원 이하여야 3천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캠코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보다 지원 요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1억원 초과 연체자나 6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겐 신복위의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지원 대상을 '최근 1년 내 연체일수 합계가 1개월 이상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채무자'로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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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민행복기금 출범 공적자금 저소득층 빚 탕감 채무불이행 채무조정 개인파산
자, 다양한 사람들이 채무조정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연체 기준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정해진 이유는 국민행복기금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의도적으로 채무상환을 하지 않고 연체를 한 채무자들을 제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을 압류해 강제집행키로 했고,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압류해 채무상환에 사용키로 했습니다. 이는 국민행복기금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후 관리를 위한 방안인데요.
박근혜 국민행복기금 출범 공적자금 저소득층 빚 탕감 채무불이행 채무조정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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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민행복기금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형평성 논란입니다. 물론 채무불이행의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이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채무불이행을 하겠냐구요? 그 와중에도 쥐어짜가며 빚을 갚아나간 사람들은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2월 기준 6개월 이상 채무 연체'라는 기준을 들이대며 공적자금으로 이를 탕감해주겠다는 발상은 박근혜 정부가 공적자금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쉽게 말해줍니다.
박근혜 국민행복기금 출범 공적자금 저소득층 빚 탕감 채무불이행 채무조정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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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채무 탕감 정책입니다. 물론 인구수 대비 '극소수'를 위한 정책이죠. 하지만 이것은 허울 좋은 구실일 뿐,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노리는 것은 채권회수를 하지 못한 은행에 '채무 탕감 정책'이란 명분을 앞세워 세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은행의 허약체질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외국자본의 신뢰상실로 인해 디폴트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역효과를 낸다'고 비판합니다. 오늘의 주제에서 벗어난 예이지만 재형저축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볼때 일맥상통한다는 의견도 있구요.
박근혜 국민행복기금 출범 공적자금 저소득층 빚 탕감 채무불이행 채무조정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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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좋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를 운운하는 것이 무척 이질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분배를 통한 지원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빚을 공적자금으로 탕감? 글쎄요. 국가에서 저이자로 전환대출을 해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겠지만, 최고 50%까지 '탕감'을 해준다는 것에서는 고개가 갸우뚱거려 집니다.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해 가는 계층이나, 아예 빚을 얻을 수 없는 가난한 계층에게는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은 돌아가지 않는데, 이것을 두고 과연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저소득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면을 살펴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는 쪽을 곰곰히 생각해보았을 때, '국민행복기금' 정책의 저의마저 의심이 가게 되는군요. 혹시, '은행'행복기금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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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메인에 소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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