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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월북시도, 군인복무규율 초병의 무기사용 살펴보니...

자발적한량 201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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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의 발포, 군인복무규율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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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임진강에서 월북을 시도하던 한 남성이 사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경기도 파주시 서북방 최전방 지역에서 임진강 서쪽 5~6km 지점에서 월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초병이 월북자에게 남쪽으로 돌아오라고 지시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임진강에 뛰어들어 부표를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초병은 K-2와 K-3로 월북 시도자에게 사격을 가해 사살했습니다. 현재는 강물에서 시신을 건져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사살된 이 남성은 월북자일 수도 있겠고, 겁 먹고 되돌아가는 탈북자일 수도,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가는 간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위장한 북한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초병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북한 쪽을 향해 헤엄쳐 간 한 남성. 군 작전지역인 임진강에서 초병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북한을 향했다면 사격을 가한 초병의 행위는 조금은 지나친 감이 있지만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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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부 훈령 제1196호

제85조(영내위병근무자의 책무)

3. 초병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병으로서 그 책임완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일반수칙과 따로 부여된 특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가. 초병은 책임구역을 경계하며, 책임구역내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한다.

나. 초병은 경계근무상 상관의 명령을 받아 근무한다.

다. 초병은 상황발생시 즉각 조치하고 이를 지휘통제실 또는 인접초소에 전파한다. 

라. 초병은 출입하는 모든 인원 및 차량(적재물 포함) 등을 통제하며, 필요시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마. 초병의 정당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포획 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바. 초병은 어떠한 경우라도 무기와 탄약을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사. 초병은 근무중 지정된 위치를 이탈하거나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접초소 상황발생 시에는 증원 가능하다. 

아. 초병은 근무 중에 있었던 사항을 후번근무자에게 인계한다.


군인 복무 규율 제 4장 3절 34조 


초병의 무기사용 


초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수있다. 


1.신체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때 

2.야간에 3회 이상 수하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초병에 접근할때 

3.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우려가 있는 경우. 그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 할때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없이 휴대하고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된다. 


이번 사태는 초병의 무기사용 규정에 따르면 명확히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야간에 3회 이상 수하에 불응시나 도주, 초병에 접근 시 혹은 자위상 부득이 한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최전방 임진강이었다는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초병의 무기 사용은 용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초병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이던데, 과연 이 초병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어느 초병이 긴박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격을 가할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건 그 남성이 향한 방향은 북쪽이었고, 이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사격을 가하지 않았다면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고, 그 이후 어떠한 정보가 넘어갈지,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 모를 일입니다.


'왜 하필 이번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것도 국정원 선거 개입을 덮기 위한 것이냐' 등과 같은 시선도 못마땅합니다. 이런 사건에까지 그러한 눈초리로 쳐다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남성이 온전히 북한으로 월북했다면 '군 기강 해이하다', '노크 귀순에 이어서 수영 월북까지 안보가 왜 이리 허술하냐'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정말 '반대를 향한 반대'일 뿐입니다.




분명 군인 복무 규율에 의거한 초병의 무기사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월북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초병의 발포는 적절했다는 국방부의 입장과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군인입니다. 이 땅을 지키는 초병들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죠. 휴전 중인 분단국가에서 경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뚫려서는 안됩니다. 경계작전 도중 일어난 이번 발포에 대해 초병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철원에서 군복무를 마친 한 예비군의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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