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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낚시 실태, 낚싯대 개수 제한 따위 무시하는 낚시꾼... 단속은 속수무책

자발적한량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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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곳이 한강공원을 도보로 5분이면 나갈 수 있는 9호선 노들역 인근이기 때문에 매주 한번씩 강아지와 한강으로 산책을 나가곤 합니다. 원래는 햇볕을 맞으러 나갔으나 요새는 날씨가 워낙 더워서 밤에 산책을 나가곤 하죠. 오늘 포스팅은 바로 오늘(7월 18일) 찍은 따끈따끈한 사진으로 작성하는 포스팅입니다.



한강에서는 시민 누구나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단 금지구역이 정해져 있죠. 한강 교량 위를 비롯해 보행로에서의 낚시가 금지되고, 구역별로 금지구역을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배포한 낚시금지구역인데요. 좀 더 자세히 다운 받아보실 분들을 위해 pdf 파일을 첨부해 둡니다.


관련 다운로드

한강낚시금지구역.pdf




제가 산책할 때 이용하는 루트인 한강대교 ~ 여의도 구간은 낚시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낚시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제한되는 사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망어업, 투망어업, 연승어업, 정치망어업 등

2.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 (동력 및 무동력선 포함, 낚시전용공간에서 낚시행위 제외)

3. 떡밥, 어분 등의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4. 훌치기 낚시 바늘을 사용하거나 훌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

5. 은어 등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어종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6. 조개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7. 1인당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8. 팔당댐 방류량 12,000㎥/sec이상 등 위험상황 발생시 낚시행위 금지 및 낚시인 대피명령 위반

1. 금지구역 내에서의 낚시행위자

-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2. 은어포획, 낚싯대 4대 이상 사용, 훌치기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3. 떡밥, 어분 사용 제한사용 위반자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4.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낚시인 대피명령 위반자

- 1차 10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



얼마 전 JTBC '뉴스룸 - 밀착카메라', MBC '뉴스데스크 - 현장M출동' 에서는 단속 현장을 동행해 한강의 불법 낚시 실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불법행위를 한 낚시꾼들이 "(낚싯대 사용이) 3대까지 줄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샀던 낚시 장비들을 정부에서 보상해 줘야한다" "과태료 100만원 내야 한다는 말에) 아 모르지! 벌금 얘기하면 내가 약 먹고 죽어버리지!" "나는 생활수급자인데요. (감옥에) 집어 넣으려면 집어넣고..." 등의 아무말 대잔치를 벌였죠. 술을 많이 먹은 것 같다는 기자의 말에 욱하며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구요.



여의도까지 산책을 하면서 보니 곳곳에 낚싯대들이 드리워져 있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한번 얼마나 규칙을 준수하고 낚시를 즐기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낚싯대가 드리워져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낚시꾼이 타고 온 자전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 여기서 낚시 중이구나' 하고 쉽게 알 수 있죠. 첫번째 본 낚시꾼. 낚싯대 3개로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합격.



두번째 낚시꾼. 처음에는 4개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신 쪽을 향해 사진을 찍는 것이 신경이 쓰였던지 갑자기 낚싯대 하나를 빼어 정비를 하는 척을 하고 있군요. 과태료 50만원.



세번째 장소. 낚시꾼은 자리를 뜬 상황인데, 낚싯대 4개가 확연히 보입니다. 과태료 50만원.



네번째 낚시꾼은 낚싯대 2개 사용중. 합격. 



다섯번째 낚시꾼. 드리운 낚싯대를 보며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요. 사진 속에서는 어두운 데다가 폰으로 찍은 사진이라 잘 보이지 않는데, 총 5대의 낚싯대를 사용중이었습니다. 과태료 50만원.




여섯번째 낚시꾼은 이날 제가 본 낚시꾼 중 최다 낚싯대 사용자입니다. 총 6개의 낚싯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과태료 50만원.



일곱번째 낚시꾼은 두가지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우선 낚싯대를 4개 사용했기 때문에 낚싯대 갯수 제한을 위반했구요. 이도 모자라 떡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낚싯대 제한 위반 과태료 50만원에 떡밥 사용 제한 위반 과태료 100만원, 총 150만원을 내야 하는군요.



점차 제가 빠져나올 한강대교에 다 와가는데 여덟번째 낚시꾼이 보입니다. 이 낚시꾼 역시 낚싯대를 4대 사용하고 있군요. 과태료 50만원.



마지막으로 본 아홉번째 낚시꾼입니다. 역시 4대의 낚싯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50만원.



여의상류IC 부근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불과 1.3km의 거리에서 만난 낚시꾼 9명 중 7명이 관련 규칙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였습니다. 다른 곳은 훨씬 심하다고 하죠? 허용 구역에서는 낚시를 꺼리고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하는 행태가 만연하다는 보도가 있었죠. 가장 문제는 불법 낚시가 잘못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면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되려 큰소리를 친다거나 심한 경우는 단속반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적인 언행을 쏟아내곤 하죠.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타당하지 않다면 행정심판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고쳐야겠죠. 이를 고치기 전엔 지키는 것이 원칙이구요. 한강을 거닐다보면 불법행위들이 너무 당연스럽게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한 불법 낚시 행위는 물론이고,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동력장치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며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에게 위협감 및 불안감을 주는 사람들, 봄이 되면 쑥 등 나물을 채취하겠다며 커다란 봉지를 갖고 다니며 이곳저곳에 붙어 불법 채취를 하는 사람들. 이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에 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낚시로 돌아와서, 이렇듯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이루어진다면 미국, 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낚시 면허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낚시 어종,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면허료를 내고 낚시를 하게 하고 있죠. 정해진 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저 손맛을 보겠다며 낚싯대를 드리운 낚시꾼들. 자유를 방종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족쇄를 채워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생활이 어렵고 나이 많은 드신 분들이 많아 웬만하면 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불법 낚시꾼들은 바로 한강사업본부의 이런 안일함을 이용하여 마음 놓고 불법 낚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력이 부족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하죠?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했는데, 이런 곳에 인력 확충을 해서 세수를 좀 충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단속반 월급 줄 돈은 걷히고도 남을 것 같네요.


오늘의 키워드

#한강시민공원 #한강 낚시 #한강 낚시 금지구역 #한강 낚싯대 개수 #한강 떡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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