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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포빌딩 다스 사무실 압수수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인정한 이명박

자발적한량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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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와 다스 실소유주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던 검찰이 지난 11일 경주시에 위치한 다스 본사와 관련자들의 집,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눈길을 끄는 한 장소에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영포빌딩. 영포빌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 330여억원을 출연해 2009년 설립한 청계재단 소유의 건물입니다. 세간에는 이 영포빌딩을 두고 'MB의 비밀창고'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영포빌딩 2층에는 다스 서울 사무실이, 지하 2층에는 별도의 다스 사무실과 창고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지하 2층.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업무 자료와 컴퓨터 저장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는데요. 이 안에는 다스의 BBK투자자문 투자 관련 문서를 비롯해 '제1부속실' '주요 국정자료' 등의 제목이 붙어있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관련된 문서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간 다스와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며 오리발을 내밀어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유의미한 증거가 되는 것이구요. 검찰은 오늘도 영포빌딩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창고가 타깃이었다고 알려진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과거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시절 문서와 자료들이 확보되었다고 하네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처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들에 대해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압수수색한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추정되는 만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현재의 상황이 정말 다급했긴 했던가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검찰에 "지난 주말 압수물 중 대통령기록물이 포함돼있으니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자료를 보내 봉인하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얄팍한 꼼수가 가증스럽기까지 한데요. 검찰 측에서는 이미 압수물에 대해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며, 이 전 대통령 측이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을 사적으로 보관해왔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04년 국무회의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새출발을 선언한 이후 생산부터 보관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국가기록물 전자문서 시스템인 '청와대 이지원'이 탄생했었습니다. 누가 문서에 접근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작성일, 작성자, 경로, 문서목록, 지시자, 처리 과정, 진행상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었죠. 모든 대통령기록물을 후대에 남기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우병 파동 직후 정치보복을 결심한 이명박 정권은 바로 이 이지원을 이용해 자료 유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노무현 죽이기를 시작했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전자기록물 원본을 봉하마을에 가져가지도, 하드디스크를 가져오지도 않았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자료 열람 권한은 '자료 유출 논란'으로 교묘하게 뒤틀어졌습니다. 하지만 영포빌딩에서 나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영포빌딩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나온 것 자체가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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