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성추행·성폭행 피해 경험을 고발하며 사회에 그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Me Too)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계로까지 논란이 증폭된 것은 지난 1일이었습니다. 한 여성 영화감독 A씨가 "2015년 봄 같은 동료인 여자 감독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정황은 2015년 4월, 술자리가 끝나고 A씨가 만취한 틈을 타 B감독이 A씨의 신체 부위 일부를 만지면서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인데요. 잠이 깬 후 A씨는 B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이를 인정해 영화감독 B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문제제기 과정에서 한국영화아카데미 측 교수로부터 고수 취하 등의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의 판결도 B씨가 재판을 수십 번 연기한 탓에 2년을 끌어 최근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B씨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된 홍보 활동 및 각종 대외 행사에 모두 참석하며 A씨로 하여금 놀라움을 넘어 인간이란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하죠. A씨는 "B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있었다면 미투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았을텐데, 오히려 자신을 레즈비언으로 몰고 자신의 작품을 성적 호기심과 연관시키고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위장한 관계처럼 몰아가기 바빴다"고 씁쓸해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여성감독 B씨를 찾아나섰고, 사실 초기부터 이현주 감독이라는 댓글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티즌들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이현주 감독이 6일 자신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이죠. 하지만 이현주 감독은 이 보도자료 속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현주 감독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하며 "A씨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건 당시 자신과 관계를 동의한다고 여길 만한 여러 사정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고 토로했죠. 이 내용은 보도자료 전문을 살펴보시죠.
1. 저는 여성 영화감독 이현주입니다.
우선 제 영화를 함께 만들어 주신 분들, 저의 작품을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나 그의 남자친구가 인터뷰를 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입장을 밝히는 데에 다소 시간이 걸린 이유는, 저 역시도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동안 상상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그러한 저의 속사정을 말로 꺼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2.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지금까지 동성애자라는 저의 성 정체성에 대해 피해자 등 몇몇 지인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공인들 중 용기있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밝히고 성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동성애자임을 밝혔을 때 부모님께서 받으실 충격, 영화시장에서 저를 바라볼 곱지않은 시선, 우리 사회에서 성 소수자들이 처한 상황 등을 생각하면 당당히 커밍아웃할 용기가 없었고, 다만 저의 세계관을 조심스럽게 영화에 담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제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저의 성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가족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님들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바로 대응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공개적으로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 부모님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아픔을 먼저 위로해 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일과 관계된 분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함께 영화를 고민하며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이후 매우 친밀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피해자는 제가 동성애자임을 알고 있는 몇 안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일 정도로 저와 친분이 깊었고, 많은 감정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 4. 초순경 남성 3명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저 역시 취한 상태였지만 먼 지역에서 온 피해자를 돌봐주어야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영화 ‘연애담’의 촬영을 마치고 편집을 하던 단계였으므로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학교로 돌아가 잠시 쉬었다가 일을 시작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행들은 피해자를 가까운 모텔에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혀주었고, 저는 일행들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든 줄 알았던 피해자는 어느새 울기 시작하더니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오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했고 그런 피해자를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로서는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저와 피해자는 다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텔에 오게 되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기억을 환기시켜 줬습니다. 이후 저는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시나리오 이야기를 하였고, 전날 함께 술마셨던 사람들과 만든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해자가 저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등 그 이후에도 특별히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에도 조만간 또 만나자고 하면서 헤어졌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혹시나 불쾌해 하거나 고통스러워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고, 저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이 때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얘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로 격앙된 상태에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을 때에도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였고, 그 후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약 한 달 뒤에 갑자기 피해자가 저를 고소한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저를 고소한 이후로 저는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할 수 없었고 어떻게 마음이 상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주위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4. 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했고, 이 일을 무마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제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애초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말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며 무마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고소 여부가 문제되던 시점에서도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과를 하고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를 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성 정체성에 대한 편견을 가진 분들 앞에서 힘들지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수님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조차 없었습니다. 재판이 한참 진행되던 중에 교수님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사과다, 그 날의 시시비비를 떠나 이후 감정적인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건에 대해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전해듣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범행을 인정한다는 뜻의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5.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감당해야 했지만 제 주장은 전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은 제 주장에 대해서 일견 타당해 보인다고 하시면서도, ‘혹시라도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피해자를 동성애자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동성애자는 무조건 벗은 여자를 보면 좋은 것이 아니냐’, ‘성관계를 할 때 어떤 포지션이냐, 어떤 성행위를 하느냐, 어떻게 만족하느냐’, ‘당신이 남자가 아니란 걸 증명하라’라는 질문을 판사님으로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몰라 저의 성 정체성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한 여러 자료들을 찾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떤 편견도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지만 결국 유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만큼은 다시 한 번 편견을 걷고 제대로 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변호인과 상의하여 40페이지가 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대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제발 성 정체성에 대한 편견 없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고 수없이 부탁드렸습니다. 당시 일에 대해서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판결문 그 어디에도 저희가 주장했던 점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기간이 길어졌던 이유는 1심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한 차례 변경되었고,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판사님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재판 기간동안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피고인으로서 매번 출석을 해야 합니다. 재판이 있을 때마다 저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동성애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피고인석에 앉아있어야 했고,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저는 재판이 하루 빨리 끝나기를 바랬고, 무죄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6.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당시 상황에 대해 거짓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제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제대로 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인다면, 쉽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영화를 만들어 세상에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스스로에 대한 떳떳함과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유무죄가 가려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려는 저에게 판사님은 ‘법원은 진실을 찾는 곳이 아니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결국 저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저는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는 4심 5심 계속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고 싶었지만,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언젠가는 저의 억울함을 이해하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내려진 판결과 그에 따른 처벌이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열심히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심리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영화감독으로서 작품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 양심에 거리낌없이 떳떳하게 행동하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참담합니다. 제 의도나 당시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큰 처벌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이며, 동성애자이고 그에 대한 영화를 찍었던 입장에서 저 스스로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현주 감독의 입장 표명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피해 감독 A씨가 자신의 SNS에 '가해자 이현주의 심경고백 글을 읽고 쓰는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A씨는 "가해자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라며 이현주 감독과의 통화가 모두 녹취되어 재판부에 증거로 넘겨졌고, 한 달 후에 갑자기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신고하기까지 약 한달동안 사과를 받기 위해 오히려 자신이 두 차례 먼저 전화를 했고 자신을 탓하는 이야기만 들었음을 밝혔습니다. 이 한달동안 당시 동석햇던 동기오빠들에게 사건을 알렸는데, 동석자들은 "너는 그때 만취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잠든 너를 침대에 눕혀 놓고 나왔다"고 말을 해주어 그제서야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임을 깨달았다고 하는군요.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는 이현주 감독의 주장에 대해 1심 판결문 일부를 발췌하여 반박을 한 A씨는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한 영화팬들에 대한 사죄의 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몹쓸짓을 당했던 그 여관이 당신의 영화에 나왔던 그 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느낀 섬뜩함을, 당신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금 느꼈다"는 말로 이현주 감독에 주장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다음은 A씨의 심경 전문을 살펴보시죠.
가해자 이현주의 ‘심경고백’ 글을 읽고 쓰는 글.
아이고...한숨부터 나온다. 그날 사건에 대해 생각하기도 싫어서 세세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은 또 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쯤되니 가해자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해놓고 뒷통수 친다고 믿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아니, 밥먹고 차먹고 대화도 해놓고 한달 뒤에 왜 경찰에 신고해? 나 진짜 억울해.” 라는 저 입장문의 요지가 이해가 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밥먹고 차먹고 대화해놓고’ 를 재판 내내 반복하고 또 입장문에서까지 반복하느냔 말이다. ‘밥먹고 차먹고 대화해놓고 밥먹고 차먹고 대화해놓고~’ 외우겠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떠올릴 때 그리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다. 가해자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며 피해자는 숨고 소극적인 이미지 말이다. 그런데 80%이상 성범죄의 대부분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고 그 때문에 성범죄 이후의 상황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전형적이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사건이 있고 난 바로 직후 나는 가해자와 ‘밥먹고 차먹고 대화했다’. 맞다.
다시 떠올리기 끔찍하지만 그날의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가해자가 먼저 그날의 일을 말해버렸으니 말이다.
사건당일 나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수업을 오후 10시경 마치고 동기 오빠 2명과 가해자 이렇게 넷이서 학교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2차로 다른 식당으로 가면서 동기 오빠 한 명의 친구분이 동석하며 총 다섯명이 2차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2차에 갔을 때가 3시경이었는데 갑자기 취기가 올라와 테이블에 엎어졌던 기억이 난다. 그 뒤로 기억 나는 것은 5시 경에 남자친구에게 집에 가겠다고 전화를 한 것이고 그 이후로 다음날 오전 12시, 모텔에서 깼을 때 까지의 기억이 없다. 당시 동기들의 진술에 의하면 내가 “집에 가야 한다. 대구 내려가야 한다.” 는 말만 반복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 이대로 대구로 내려보내면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어 근처에서 잠깐 재우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때 가해자가 아는 모텔이 있었고 그 곳으로 동기 오빠 둘은 나를 번갈아 업어 가며 모텔 방안까지 이동했다. 오빠 중 한 명이 나를 침대에 눕혔고 오빠 둘은 여자인 나를 혼자 모텔에 두기가 위험하니 역시 여자인 가해자에게 함께 있어주라고 하고 나왔다고 한다. 그때가 오전 7시 40분 경이었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었다. 눈을 뜨고 보니 천장이 보였고 나는 상의 브라탑을 제외한 채 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때 가해자는 옷을 다 입은채 침대 옆에서 기대어 있었다. “기억안나? 우리 잤어!” 라고 말했고 나는 너무 당황했고 그때는 ‘잤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 말문이 막혔다. 내가 질문할 새도 없이 가해자는 “야~너 그런 신음소리 내냐? 내가 널 (~) 할 줄이야.” 하며 웃으며 얘기했다. 너무도 원색적인 표현에 나는 더 듣고 싶지가 않았다. 그때 내 눈에 재떨이에 가득한 담배꽁초가 보였던 기억이 난다. 가해자가 피던 담배꽁초가 한가득있던 재떨이가 말이다.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데스크에서 전화가 와서 퇴실시간을 알렸다. 모텔 밖으로 나와 가해자가 “밥이나 먹자.” 라고 했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건지 알아야해했기에 근처 식당으로 갔다. 만약 내가 모르는 사람이나 처음 보는 사람과 모텔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밥을 먹으로 갔을 리는 없을 것이다.
밥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어찌된 건지 더 묻고 싶었지만 점심시간의 시끌벅적한 소음 사이에서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별 말 없이 각자 밥을 먹고 나가려는데 “모텔비 내가 냈으니 밥값은 니가 내” 라고 가해자가 말했다. 그때까지도 상황파악이 안된 나는 시킨대로 계산을 했다. 식당 앞에 나오자 가해자는 “내게 스타벅스 무료 쿠폰이 있으니 가자” 고 했고 난 거기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다.
까페에 앉았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내가 물었다. 가해자는 그제서야 얘길 시작했다. “니가 먼저 키스를 했어.” 라고. “그리고는?” “잤지 뭐.” 였다. 머리가 안 돌아가고 멍했다. 믿기지가 않는 얘기였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술 먹고 일어난 헤프닝이니까 절대로 남자친구한테 얘기하지 마”라고 했고 “너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이 생겼다.” 라고 짜증을 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나로서는 “미안하다”고 대답했다. 바로 앞 지하철 역까지 데려다 준다기에 공항철도역까지 같이 갔고 헤어졌다.
대구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났다. 내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도통 모르겠어서였다. 집으로 오자마자 남자친구에게 괜히 짜증을 내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다.
그대로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깼을 때 마음은 진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현주랑 잤대.” 라고 시작된 대화는 남자친구로 하여금 나와는 다르게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게 했던 것 같다. 나중에서야 알게되었지만 그 시간 이후 남자친구는 이것이 범죄일 수도 있겠다고 의심해서 가해자와의 모든 통화를 녹음해두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는 더 자세한 상황을 듣기 위해 가해자에게 전화를 했다. 그 통화에서 알게 된 모텔 안에서의 상황은 가해자가 “B가 답답해 보여서 팬티 스타킹을 벗겨주었고 이후 B가 먼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길래 성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이었다. 남자친구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아침 나에게 문자 한통이 왔다.
"니 남친한테 전화왔더라? 너 내 눈 앞에 띄면 죽여버린다.”
살이 떨렸다. 너무 무서웠고 한참을 망설이다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때가 사건 이후 나와 가해자가 나눈 첫 통화였다. 나는 다시 한번 모텔 안에서의 상황이 이해가 안되어 물었고 그때 가해자가 새로운 사실을 말했다.
"니가 울면서 레즈비언이라고 고백을 했어. 내가 달래줬고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된거야.”
분명히 말하지만 이 말은 사건 당일 모텔에서가 아니라 사건 다음날 내가 전화했을 때 새롭게 덧붙혀진 말이다. 그 통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내가 남자가 아니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였다.
가해자는 심경 고백글에서 사건 이후 “밥 먹고 차먹고 대화하고 잘 헤어졌는데 한달 뒤에 갑자기 신고를 했다” 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저 통화 이후 두차례 통화가 더 있었고 그 통화는 모두 녹취되어 재판부에 증거로 넘겨졌다. 그 두 번의 통화 내내 가해자는 나에게 화를 내고 다그쳤으며 심지어 마지막 통화 후엔 동기를 통해 문자를 보내 “모텔비를 갚아라”고 까지 했다. 한 달 후에 갑자기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신고하기 까지 약 한달 동안, 사과를 받기 위해 두차례 더 내가 먼저 전화를 했고 사과는 커녕 내 잘못이라고 탓하는 얘기만 들었다.
또한 그 한 달 이란 시간은 내가 당시 동석했던 동기오빠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시간이기도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석자 오빠들은 “너는 그때 만취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잠든 너를 침대에 눕혀 놓고 나왔다.” 등의 말을 해주었고 조금씩 그제서야 나는 이게 범죄라는 걸 깨달아간 시간이기도 했다.
신고를 결심하고 가해자에게 통보를 했다. 지금 신고하러 갈 계획이라고. 나는 너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자 곧바로 가해자에게 전화가 왔다. 그때는 이미 마음을 정한 후라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이후 26통의 전화가 왔고 몇 시간 후 “지금 대구로 내려가고 있다. 만나서 얘기하겠다.” 는 문자를 받았다. 나는 “지금 무턱대고 대구로 내려온다는 언니가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진다.”고 하며 만나주질 않았고 이후 가해자는 2박 3일을 더 만나달라며 대구에 머물다가 “니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문자를 끝으로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재판을 이어갔다.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는 가해자의 말해 대해 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대신한다.
[1심 판결문 내용 중]
'이 사건 당시 같이 술을 마신 F, G은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2차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도 가누지 못하고 정산적인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모텔 방에 눕힐 때 의식이 없는 채로 잠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웅얼거릴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모텔 방에 들어간 직후 술 취한 사람이 잠든 모습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술을 마셨으므로 그 자체로도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가 때로부터 이 사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7:50 경까지의 시간 간격은 30~40분에 불과하여 만취했던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기에는 짧은 시간이고, 그 사이에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이 들 만한 특별한 계기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사성행위 당시 피해자는 음주 등으로 인해 의식 내지 판단능력이 거의 없었고,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사성행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울었던 것은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도 술에 만취하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우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온 남자친구가 있었고, 영화아카데미 동기인 G, F이나 교수인 L 모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고, 피해자와 동성애적인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만든 영화 시나리오 등에 성적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 있으나, 성적 문제는 영화나 소설 등에 자주 등장하는 보편적 주제 중 하나이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이 레즈비언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거나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나머지 울거나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무의식적, 육체적 반응을 나타낸 것을 과장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끝으로.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한 영화팬들에 대한 사죄의 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몹쓸짓을 당했던 그 여관이 당신의 영화에 나왔던 그 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느낀 섬뜩함을, 당신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금 느꼈다.
추신)나의 모교인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진상조사위가 꾸려졌고 관계자분들은 이 사태에 대해 매우 분개하고 있으며 엄중하게 사건을 파헤치고 다룰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또한 가해자의 영화를 배급했던 배급사로 부터도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다. 더 이상의 화살이 학교와 배급사로 가지 않기를 바라며 빠른 조치와 대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현주 감독은 영화 <연애담(2016)>으로 평단의 주목을 받은 여성 영화감독입니다. 이 작품으로 2017 마리끌레르 영화제에서 마리끌레르상을 받았고, 제26회 부일영화상 신인감독상 및 제38회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 2017년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등을 수상했죠. 하지만 A씨의 고백으로 이현주 감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후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이현주 감독을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여성영화인모임도 이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 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 이현주 감독에 대한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뿐만 아니라 예술영화 블루레이 전문 제작사 플레인아카이브는 <연애담> 블루레이의 출시 취소를 결정했구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동성애자 프레임을 끌고 나와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성폭행 사실을 희석시켜보려는 시도가 무척이나 탐탁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과연 이현주 감독이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다면 어떤 판결을 받았을지 궁금해집니다. 남성이었어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 정도로 끝났을까요? 아니라면 그것은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것일까요 여성이 특혜를 받는 것일까요?
오늘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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